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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장 내 용 |
운전 중 사망 |
5,000만원 |
운전중 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최고 3,160만원 |
운전중 상해 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일반상해 사망 |
1,000만원 |
일상생활중 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최고 790만원 |
일상생활중 상해 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상 해 의 료 비 |
최고 100만원 |
일상생활중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액(180일 한도) |
입 원 비 |
일일 1만원 |
일상생활중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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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연금 (20년 분할 지급) |
4억원 |
주말 운전중 상해 사고로 100% 후유장해시 |
2억원 |
평일 운전중 상해 사고로 100% 후유장해시 |
1억원 |
주말 운전중 상해 사고로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시 |
5,000만원 |
평일 운전중 상해 사고로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시 |
자동차 보험료 할 증 지 원 금 |
매년 10만원 |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Ⅰ,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서 보상된 경우(3년간지급) |
생활안정지원금 |
일일 4만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된 경우(180일 한도) |
벌 금 |
최고 2,000만원 |
운전중 상해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
방 어 비 용 |
100만원 |
운전중 상해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
면허정지/취소위로금 |
최고 1만원 |
운전중 상해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60일한도) |
100만원 |
운전중 상해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
형사합의지원금(사망) |
1,500만원 |
운전중 상해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한 경우(1인당) |
형사합의지원금(진단) |
6주이상 |
200만원 |
10주이상 |
500만원 |
20주이상 |
1,000만원 | |
운전중 10대 중과실(음주/무면허운전, 약물복용 제외) 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가 6주, 10주, 20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인당) |
강력범죄위로금 |
300만원 |
해당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폭행 및 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4주초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야 함) |
자동차사고성형비용 (여성운전자) |
100만원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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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10년만기/10년납입, 직업1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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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
예상만기환급금 |
29,700원 |
2,000,000원(56.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