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심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른 곳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확인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안은 오신부님과 상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네이 영성학교 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지역교회 신자들의 영성심화를 위한 본 학교의 명칭은, 예수고난회의 창설자인 십자가의 성 바오로(바오로 다네이)의 이름을 본따 “다네이 영성학교”라 부른다.
제2조(목적) 다네이 영성학교는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지역교회 신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영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영성생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3조(운영 주체) 지역교회의 영성심화를 위한 다네이 영성학교의 운영주체는 예수 고난회광주 동반자회로서, 수도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학교의 제반운영을 책임진다.
제 2 장 교 육
제4조(내용) 심리-영성과 관련한 다양한 영성생활의 흐름을 소개하되, 대중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안배하여 소개한다.
제5조(대상 및 인원) 수강자는 일차적으로 지역교회 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동반자 강의실 장소 사용상 약 40명 내외로 한다.
제6조(시기) 첫 해인 2008년은 봄학기(4,5,6월)와 가을학기(9,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월례 정기특강”을 매주 세 째 주 금요일 10:00~12:00에 실시하되, 이후 학교 운영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 3 장 강 사 및 강사료
제7조(강사) 개강 첫해는 예수 고난회 수도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이후 외부강사 등으로 확대한다.
제8조(강사료) 강사료는 월례 정기특강의 경우 1회 강의(2시간 기준)시 광주에 거주하는 지역강사는 20만원, 외부강사는 왕복 교통비를 감안하여 30만원으로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다네이 영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 1명
2. 총무위원 : 1명
3. 홍보위원 : 1명
4. 재무위원 : 1명
5. 고문 : 약간 명
6. 감사 : 1명
제10조(임원의 선출) 운영위원장은 지역 동반자회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운영위원장이 지도신부님과 상의하여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위원은 강의 주제, 일정, 강사 섭외 등 교육 관련 업무와 문서 관련 제반 업무 등 사무를 총괄한다.
3. 홍보위원은 홍보 문안 작성 및 팜플렛 제작 등 홍보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위원은 제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다과류 준비 등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5. 고문은 원로 및 전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이끌어 준다.
6. 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3조(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는 봄, 가을 학기 각각 개강 전과 종강 후에 개최하여 개강 준비 및 종강 후의 평가, 결산 등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2.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개최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재정) 재정은 수강료, 후원회비,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는 1회 1만원으로 한다.
2. 후원회비는 1구좌에 5천원으로 하고, 매월 1구좌 이상 자동이체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후원회원은 월례정기특강의 경우 수강 신청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음)
3.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강사료, 홍보비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독립재정을 꾸려 운영하도록 하며,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초기 소요재정은 광주 동반자회 전체의 사도직임을 감안하여 동반자회 회비에서 지원하되, 학교 운영이 정상화 되는 대로 지원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한다.
제1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년도 10월까지로 한다.
제 7 장 지도신부 및 자문위원
제16조(지도신부) 광주 동반자회 지도신부를 다네이 영성학교의 지도신부로 모신다.
1. 지도신부는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조언한다.
제17조(자문위원) 다네이 영성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알찬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의 결의로 위촉 또는 해촉한다.
2. 자문위원은 다네이 영성학교의 사업에 자문한다.
부 칙
제1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에서 행한다.
제2조(규정시행) 본 규정은 지역 동반자회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