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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CODE
H - 45 - 2007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침
2007. 11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코드개요
◦ 작성자 : 김은아
◦ 제정경과
- 2007년 10월 KOSHA Code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7년 11월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관련규격 및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유기화합물-93 트리클로로에틸렌. 보건분야-기
술자료 연구원 2006-15-13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영향과 관리:
트리클로로에틸렌. 보건분야-보고서 연구원 2004-58-42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국. 화학물질 유통취급실태조사종합보고서(트리
클로로에틸렌). 보건분야기술자료. 보건 2007-6-218.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NIOS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Washingt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DC, 1997
◦ 관련법령․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등),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동법 시행령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 코드적용 및 문의
이 코드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전화 032-5100-645, FAX 032-512-8315)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공표일자 : 2007년 11월 30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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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정의) 내
지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6조(보건관리자등)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 법 제17조(산업보건의)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
무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트
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 가 , 예 방 ,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
의 건강장해를 예 방 ,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증상”이라 함은 질환 또는 환자 상태의 주관적 증거로 환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증거를 환자가 직접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징후”라 함은 어떤 질환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알려주거나
의사가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질환의 객관적 증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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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지침에 사용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0-1호)에 기술된 정의를
따른다.
(3)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
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노동부 고
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및 의학용어집(영한
ㆍ한영 의학용어집 제4집. 대한의사협회ㆍ보건복지부 편저, 도서출판 아카데미,
200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물리화학적 성상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물리화학적 성상은 〈표 1〉과 같다
<표 1>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물리화학적 성상
CAS No 79-01-6 분자식 Cl2C2HCl
분자량 131.36 비중 1.464 (20 ℃에서)
녹는점 -86.4 ℃ 끓는점 87.1 ℃ (1기압에서)
증기밀도 4.54 증기압 58 mmHg (20 ℃에서)
인화점 32 ℃ (밀폐상태에서)
공기 중
폭발한계
12.5~90.0 vol %
용해도
1.07 g/L
(20 ℃ 물에서)
자연발화점 410 ℃
모양 무색의 불연성 액체 냄새
클로로포름과 유사한 냄새
(냄새 역치 21.4 ppm)
기타
산소, 열,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염화수소, 포스겐이 발생되며, 산
화하여 염산 등의 산성물질들을 방출한다.
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 될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작업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 또는 작업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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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 또는 작업
구 분 업종 또는 작업 공정
트리클로로
에틸렌 제조업
ㅇ기초 화합물, 의약품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ㅇ반응 : 화학반응의
중간산물
트리클로로에틸
렌 사용 제조업
ㅇ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ㅇ금속 제품 제조 및 금속 처리 업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금속 열처리업
- 도금업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절삭 가공 및 유사처리업
ㅇ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ㅇ자동차 부품 제조업
ㅇ기계 제조업
ㅇ세척, 탈지, 전처리
접착
기타 트리클로로
에틸렌에 노출되
는 작업
ㅇ제1차 철강산업
ㅇ제1차 비철금속산업
ㅇ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ㅇ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ㅇ인쇄, 후처리, 도장
접착
6.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체내 작용기전
6.1 흡수 경로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흡입, 피부 또는 섭취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며 호흡기를 통한
흡수가 주경로이다.
6.2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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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온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상당량 성분 변화 없이 그대
로 배출되며, 이보다 적은 양이 대․소변이나 땀, 타액을 통해서 배출된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매우 빠른 속도로 주로 간에서 대사되는데, Cytochrome
P450이 관여하여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ate)과 트리클로로에탄올
(Trichloroethanol)로 전환된다.
(3)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트리클로로아세트산으로 대사되기 위해서는 알콜탈수소화효
소(Alcohol dehydrogenase, ADH)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
되 면 알코올에 대한 불내성(Intolerance)이 생긴다.
6.3 분포와 축적
(1) 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빠른 속도로 지방 조직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축적된다.
(2) 체내에 흡수된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태반장벽을 쉽게 통과한다.
6.4 배설
(1) 호흡기를 통해 노출된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약 10 %는 호기를 통해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배출되며 흡수량의 30 - 50 %가 소변에 함유된 트리클로로에탄올로,
10 - 30 %가 소변에 포함된 트리클로로아세트산으로 배출된다.
(2) 호기 중 혈액에 포함된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반감기는 노출시간의 길이와 노출
후 시료 채취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일회적으로 노출된 경
우에는 노출 직후 트리클로로에탄올이 혈중농도 및 소변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감소하여 10 - 15시간의 반감기를 나타낸다.
(3) 혈액과 소변의 트리클로로아세트산 농도는 일회적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
된 이후 20 - 40시간 이후까지 증가한 뒤 내려가게 되어, 약 70 - 100시간의 반감
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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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건강영향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주된 건강영향은 중추신경계 독성과 시력장애, 피로, 오심,
구토 등의 일반적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는 면역계통의 장애로 피부질환과
독성간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7.1 급성 영향
7.1.1 중추신경계 증상
두통, 오심, 현기증, 도취감, 허약감, 졸림 등
7.1.2 그 외 급성 독성
급성 독성 간염, 신장염, 알코올불내성
7.2 아급성 영향
7.2.1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1) 전신적 흡수를 통한 과민면역반응의 일종으로 홍반성, 삼출성, 수포성, 습진성,
박리성 피부염이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전신성 피부염이 심한 정도에
따라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융해괴사증으로 부른다.
(3)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대개 노출시작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하며 흔히 독성간염을 동반한다.
(4)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발
생된 지 한 달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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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만성 영향
7.3.1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1) 장기간 노출시 기억력 감퇴, 신경반응속도 저하 등 신경행동학적 장애
(2) 삼차신경, 후각신경, 안면신경의 이상
(3) 운동신경의 반응성 감소
7.3.2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카테콜아민에 대한 심근의 민감성 증가로 인한 부정맥
(2) 심방 혹은 심실 기외수축, 빈맥, 심실세동 등으로 인한 심 정지
7.3.3 피부에 미치는 영향
피부에 닿으면 홍반 등의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하며 지속적인 노출 후에는 화학
화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후 에탄올을 섭취한 경우 피부
가 붉어지는 "탈지자 홍조"(Degreaser's flush)가 나타날 수 있다.
7.3.4 눈에 미치는 영향
안구의 지방질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들어가면 통증과 불쾌감 그리고 각막 표면
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대개 며칠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된다.
7.3.5 발암성
일부 역학적 연구들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된 근로자들에서 비호지킨 림프
종, 간암, 담도암, 신장암의 증가가 보이기도 하였으나 아직 일관성이 부족하며, 국
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of research on cancer, IARC)는 1995년 트리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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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틸렌을 림프암과 간암에 대해서 Group2A, 즉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였다.
8.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
(1)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 및 주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관찰하고자 하는 주요 소견은 중추 및 말초신경장해와 관련된 증상, 징후, 피부
질환 및 간기능 검사소견이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취급하는 근로자에서 피부질환이 나타날 경우 근로자의 업
무, 작업방법, 작업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경로 등에 대한 자세한 산
업의학적 문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노출부위에 홍반의
모양으로 발생하나, 비노출부위에 발생하기도 한다.
(4)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감염성 질환(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폐
렴,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HIV 감염 또는 Epstein Barr 바이러스 감염 등),
약물(항경련제와 페니실린계의 약물, 설파계), 화학물질(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
드, 살충제, 에폭시레진 등) 등에 의해서도 나타나므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판정 할 때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5)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근로자의 건강진단주기, 건강진단항목, 산업의학적 평가
및 수시건강진단을 위한 참고사항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을 참조한다.
9. 응급조치
눈이나 피부에 접촉된 경우 일차적인 응급조치는 노출이 일어난 장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트리클로로에틸렌 취급 작업장 내에 눈 및 피부 세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경우 응급조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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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눈 접촉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가끔씩
눈꺼풀을 들어올리면서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9.2 피부 접촉
(1)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에는 즉시 물과 비누로 세척하여야 한
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의복으로 침투되었을 때 즉시 오염된 의복을 제거하고 물과
비누로 세척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9.3 흡입
(1) 고농도 트리클로로에틸렌 흡입시에는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켜
야 한다.
(2) 호흡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을 취
하게 하며,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9.4 섭취
(1)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섭취한 경우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구토제를 투여하되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낮추도록 해야 하는데, 4시간 안에 위세
척을 하면 효과적이다.
(2) 의식이 혼미하여 흡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물을 토하게 하지 말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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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트리클로로에틸렌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10.1 노출기준
10.1.1 공기중 노출기준
(1) 우리나라의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Threshold limit
values-time weighted average, 이하 “TLV-TWA”라 한다)은 50 ppm(270 ㎎
/m3)이다.
(2)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노출허용기준(Permissible exposure limits, 이하
"PEL"이라 한다)은 하루 평균 8시간 근무시 100 ppm(540 ㎎/m3), 미국국립산업
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권고노출기준(Recommended exposure limit)은 10시
간-TWA로 25 ppm(135 ㎎/m3)이다.
(3)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는 TLV-TWA 50 ppm(270 ㎎/m3)을 권고하
며 이 값은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 두통, 간 독성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10.1.2 생물학적 노출기준
(2) 우리나라 특수건강진단에서 정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생물학적노출지표의
참고치는 요중 삼염화에탄올과 삼염화초산을 합한 값인 총삼염화물 300 mg/g
크레아티닌이거나 삼염화초산 100 mg/g 크레아티닌이다(주말 작업종료 시점에
채취한 소변시료 중).
(3) 삼염화에탄올과 삼염화초산은 에탄이나 에틸렌을 포함하는 다른 염화물들의 대
사산물이기도 하므로 필요한 경우 확인검사를 위해 혈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측
정할 필요가 있다.
10.2 보호구
10.2.1 호흡용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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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ppm 이상에서는 전면형 마스크가 부착된 양압식의 자급식 호흡보호구 또는
전면형 마스크가 부탁된 양압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2)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2.2 보호장갑
(1)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근로자는 피부접촉과 흡수를 줄이기 위해 내화학성 보호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침투성 검사 결과가 우수한
재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이트릴(Nitrile) 계열의 합성고무류의 장갑이 권
장된다.
(2) 혼합유기용제를 취급할 경우 트리클로로에틸렌에는 유용하나 다른 유기용제에
는 약한 재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보호장갑 제품들은 제조회사에 따라 질이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제품별 투과성
자료를 제조회사에 요구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다.
10.3 명칭 등의 게시 및 유해성 등의 주지
(1) 사업주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트리클로로
에틸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착용
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
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유해․위험성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업 배치 전에 근
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가) 작업장에서 제조 또는 사용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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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라) 작업을 할 때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마)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바) 그 밖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4 위생관리
10.4.1 청소
사업주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대해서
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0.4.2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한다.
10.4.3 세척시설 등
(1) 사업주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
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하여 설치하는 탈의시설을 오염된 작업
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