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 사람, 행정처분 대상자, 정지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운전면허 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등이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 모두 구제되나.
"아니다. 사면 대상인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및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중 다음 6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1998년 2월 25일(이전 사면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경우를 비롯,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낸 경우▶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해 구속된 경우▶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다."
-벌점이 없어지는 경우는.
"7월 31일 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벌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에 대해 15일자로 모든 벌점을 없애준다. 즉 이들 운전자의 벌점은 0점에서 새로 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남게 된다. 반면 8월 1일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벌점이 부과된다."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인데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가.
"15일부터 남은 정지기간이 없어진다. 면허정지 역시 사면 대상이기 때문이다. 면허정지 대상자나 면허정지 중인 운전자 모두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면허정지 된 운전자는 15일 정지처분이 풀린다. 1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6일부터 경찰서에 반납했던 면허증을 돌려받아 운전하면 된다. 단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정지가 된 경우에는 갱신을 하면 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아니다."
-7월 31일 이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구제받을 수 있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행정 절차상으로 면허취소가 집행되는 날이 15일 이후라면 사면 대상인 '면허취소 대상자'에 해당돼 취소처분이 없어진다. 그러나 7월 31일 이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을 했더라도 면허취소 집행일이 14일이라면 사면일 전에 집행이 이뤄진 것이어서 면허는 취소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응시 제한기간 해제'의 사면 혜택을 받아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또는 범칙금.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
"모두 내야 한다. 이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돼 면허시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은 뭔가.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가 없어진다. 벌점 초과,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응시 결격 기간에 있었던 사람은 16일부터 시험을 치러 새 면허를 딸 수 있다."
-면허취소에 따른 응시 결격 기간이 풀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기존의 면허시험 절차에 따르면 된다.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기존처럼 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는 처음 면허를 딸 때처럼 기능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사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http://www.dl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 등은 앞으로 사면 안내문을 받게 된다. 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한다."
-응시생이 크게 몰릴 텐데 준비는 돼 있나.
"평일 시험시간을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고 주말 특별시험을 월 2회로 늘렸다. 또 전국 면허시험장의 대기일 수를 안내해 응시생을 분산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응시자도 면허시험장별 대기일 수를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정리=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