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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찰개혁과의 비교> - 철저한 ‘탈경찰화’ - 정보와 집행의 준별: 이른바 ‘분리의 원칙(Trennungsgebot)’ 채택 - 나치하의 비밀경찰에 대한 인적 청산 <일본의 경찰개혁과의 비교> - 연합국 총사령부는 전후 일본 경찰조직의 근본적 개혁 시도하였음. - 광범한 인적 청산: 특고간부 약 500명이 공직에서 추방 - 자치경찰제의 강화 |
3. 내무부 치안국 시대 (1948 이후)
가. 정부의 수립과 경찰조직의 축소
· 1948. 11. 4. 「내무부 직제」(대통령령 제18호)->치안국 설치 근거: 미군정기의 경무부보다는 조직이 축소되었음.->9과: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사찰과, 수사지도과, 감식과, 통신과, 여자경찰과, 소방과
* 경제과, 소방과 등의 복귀, 감식과, 여자경찰과의 승격->일제하의 제도로 회귀(?)
* 보안과: 현재의 생활안전과에 대응하는 것임->1950. 3. 31. 「내무부 직제」(대통령령 제304호)에 의해 “보안과는 풍속경찰·교통경찰·위생경찰·철도경찰·총포화약류, 소방, 부녀노유보호단속, 경비경찰, 총기탄약 및 부내(部內) 차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하여 역할이 확장되었음.
* 사찰과: “사찰경찰의 임무는 「국체(國體)에 대한 일체의 침해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제반 운동의 시찰(視察) 및 취체(取締)에 있는 것이다」”
· 1948. 7. 「내무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40호): 경제과 폐지/ 1948. 9. 교육과 설치(경찰의 자질 저하에 대처)->형식적으로나마 미군정체제로 회귀
<사찰경찰의 초기 전개> - 1947. 12. 13. 정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관구경찰청에 사찰과(査察課), 각 경찰서에 사찰계(査察係)를 설치->“1948년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총선거에 대비하여 비합법적 활동과 모략적·파괴적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 - 사찰경찰은 편의상 사상경찰·정치경찰·외사경찰 등 소관별로 분리 운영 · 사상경찰: “공중치안질서를 문란케하는 다중적 불법 월권행위 단속을 주관” · 정치경찰: “군정법령 제55호<1946>에 규정된 「정당에 관한 규칙」과 「정당 및 사회단체의 시위행렬과 집회 허가에 관한 건」을 주관” · 외사경찰: “해외 왕래자와 재류 외국인 및 해외 거주교포 등에 대한 동태를 조사하여 불법입국자에 대하 조사 단속을 주관” - 1948. 12. 1.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정 - 1948. 11. 4. 「내무부 직제」: 치안국 사찰과→지방의 국(局)·서(署) 사찰과·사찰계로 편성 · 당시 지방경찰의 사찰업무를 각 지방의 특수성에 비추어 직무 분담이 일치하지는 않았음. · 경기도 경찰국의 경우: “1949년 7월 26일 사찰과에 경감계장을 배치하고 분실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서무계, 사찰계 외사계를 두어 조사·공작·외사업무를 주관하게 하고, 분실은 공산당의 지하공작을 담당하게 하였다.” - 1950. 3. 31. 「내무부 직제」(대통령령 제304호) 개정: “사찰과는 민정사찰·외사경찰 및 특명에 의한 사찰사항을 분장한다.” - 이 시기에 “정치경찰의 일종인 사찰기능을 강화하여 정계 동향과 그 기밀에 관한 내사 및 문화·외사경찰을 관장케 하였다는 점”은 한국 경찰제도의 질곡으로 작용하였다. |
나. 한국전쟁기
· 1950. 7. 「내무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78호): 부국장제 신설 및 보급과 설치(지휘권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임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함)
· 1950. 8. 10. 「내무부 직제 중 개정의 건」(대통령령 제380호) 개정: 사찰과와 수사과가 정보수사과로 통폐합
· 1950. 6. 28.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 1951. 1. 30. (법률 제175호) 개정됨.->부역자의 처벌
다. 한국전쟁기 이후 이승만 정권말기~4·19까지
· 개관
* 조직의 재정비:
1) 철도경찰대의 폐지, 해양경찰대·경찰항공대의 발족
: 1953. 9. 26. 「철도경찰대 설치의 폐지의 건」(대통령령 제823호)
2) 수사정보과는 수사과와 특수수사과로 분리되었고 치안국의 부국장제와 보급과를 폐지함.
: 1953. 7. 6. 「내무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40호)를 통한 조직 정비: 경비과 신설(보안과에서 분리), 수사정보과를 분리하여 특수수사과와 수사과를 설치
: 1954. 5. 10. 부국장제의 폐지/ 1955. 2. 17. 보급과의 폐지->전시체제의 탈피
3) 전시 충원된 경찰인력의 감축문제 대두(1953년말 63,000여명으로 일제말기 남한지역 경찰관의 5배를 넘는 숫자이며 정부수립당시의 2배 이상의 인원)
* 법령의 정비: 「경찰관직무집행법」(1953. 12.), 「행정대집행법」(1954. 3.), 「경범죄처벌법」(1954. 4.)
<특수수사과의 구성과 활동> - 특수수사과: “정치, 문화 및 민정의 사찰, 외사경찰 및 특수정보에 관한 사항의 분장” - 사무분장 · 제1계: “사찰사범의 방범계획과 연구 및 계도 또는 사찰범죄의 통계·사찰정보의 통보수배·사찰경찰업무의 연구와 교육·포로 및 전범과 사상범 및 형여자(刑餘者)의 보호 그리고 타계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2계: “국회·정당·사회·종교단체·관공서 기타 일반 민정의 동태사찰과 선거상황 조사·불량출판물 단속 및 기타 반국가적 불법행위의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 제3계: “외국인·외국대사·공사과원과 영사관원의 동향·국제정보·방첩·기타의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 분실: “사찰사범의 수사, 사찰사건의 정보수집 및 특수사찰공작에 관한 사항” - 시기별 주요 활동 · 해방직후: 좌익에 대한 강타주의로 일관(타공제일주의(打共第一主義))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편으로 무력으로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대간첩작전과 부역자의 처단에 투입되었음. · 휴전 후: 대간첩작전, 요시찰인 시찰업무의 강화(1954. 6. 22. 내치정 제2267호의 두서통첩) · 자유당 말기에는 야당탄압과 선거운동에도 깊숙이 개입하여 ‘사찰’이라는 단어가 ‘정치사찰’로 이해되게 되었다. |
· 경찰관의 부패와 정치개입
* 경찰의 정치 개입: 1954. 5. 20. 제3대 민의원 선거때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함. 1960년 정·부통령선거(3·15 부정선거)
· 4·19 이후 경찰의 선거개입, 정치사찰이 금지됨.
* 1960. 6. 1. 「내무부직제」(대통령령 제1583호): 민주당 정권은 치안국 특수정보과를 정보과로, 시도경찰국 사찰과를 정보과로, 경찰서 사찰계를 정보계로 개편.->업무의 범위도 대공사찰 위주로 축소되었음.
* 1960. 12. 3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4·19 직후에는 상당수의 선거관련자가 숙청됨(경찰관 4,520명).->사찰경찰의 경우 경위급 이상의 90%가 면직.
라. 5·16쿠데타 이후
- 1961. 5. 16. 당시 치안국: 경무과, 보안과, 경비과, 수사지도과, 정보과, 통신과 등 6과와 19계로 구성되어 있었음.
* 정보과: “대공경찰, 외사경찰 및 특수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1960. 6. 1. 「내무부직제」 제6조 참조)->정보과는 다시 제1계(서무반·사찰반·특수반), 제2계(정치반·사회반·문화반), 제3계(일본반, 구미반, 중국반), 중앙분실(취조반·형사반·공작제1반·공작제2반)로 구성됨.
* 1961. 10. 2. (각령 제166호): 기획심사과와 소방과 추가 신설(8과 23계)
- 시도경찰국: 경무과, 보안과, 경비통신과(1961 경비과+통신과), 수사과, 정보과(5과)
* 시도경찰국의 정보과: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기록·분석·연구·조정·연락, 외국인의 출입국 및 등록에 관한 업무”->정보과는 다시 제1계, 제2계, 제3계, 분실로 구성됨.
- 군장교출신자의 경찰특채
* 1961~1963 군정 실시기간 중 총 120명 특채
<군사혁명위원회의 정보경찰 강화> - 「혁명구호」 제1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아..” - 1961. 9. 28. “중앙정보부 지시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경찰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국 정부과 내에 보안계(5계)를 잠정적으로 신설하여 보안 및 신원조사업무를 전담케” 함. - 1962. 5. 10. “종래의 3계(외사)를 4계로, 4계(대공)와 5계(공작)를 3계로 각각 통합 개편하면서 경찰관 정원을 개편하는 등 정보경찰을 강화”함(각령 제245호). - 1962. 1. 15. “5·16후 정치활동 금지에 따라 음성화한 구정치세력 및 용공혁신세력의 이면활동상황을 내사하고 반국가적인 음모활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안정보장에 기어코져 은밀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 종로구 와룡동에 안전가옥을 정하고 경감을 실장으로 하는 정치분실을 신설”함. - 5·16 이후 모든 정보업무는 중앙정보부의 조정과 감독에 의해 수행 - 외사경찰도 인적·물적으로 강화됨. * 군사쿠데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반공주의의 강화->정보경찰의 양적 증가 : 5·16 이후 6개월 동안 118명의 간첩을 포함한 3,365명의 ‘불순분자’를 검거하여 그 이전 연평균 40명 내외와 비교하여 수적으로 크게 증가함. : 정보경찰은 중앙정보부의 통제하에 들어가면서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중앙정보부의 수족과 같이 활동. |
마. 제3공화국 시기 (1963~)
- 1963. 12. 17. 제3공화국 출범 이후: 경무과, 기획과, 보안과, 경비과, 소방과, 수사지도과, 정보과, 통신과(8과)
* 정보과 규정(「내무부직제」 제6조 제9항)의 변천:
: “정보과는 대공사찰, 외사경찰과 사찰정보수집, 분석 및 사찰범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1961. 10. 2. )->
: “정보과는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공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3. 기타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1963. 12. 17.)
: “기타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이 담당사무로 처음 등장하는 등 정보경찰의 일반적인 모습이 정립되기 시작함.
- 1966. 7. 1. 정보과 내의 정보 4계를 폐지하고 외사과에 1·2·3계를 두어 조직을 확대함.
- 1967. 9. 1. 전투경찰대 발족->1967. 12. 30. 치안국 경비과에 전투경찰대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작전계를 신설함.
- 1968. 11. 16. 치안본부에 교통과, 방위과, 장비과 신설
- 1969. 1. 7. 「경찰공무원법」 제정(법률 제2077호)
- 1970. 11. 13.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법률 제2248호)
- 1970. 1. 5. ~ 1977. 10. 31.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1978. 1. 1. 전산조회 활용시작.
<제3공화국 시기의 정보경찰> - 정보경찰의 수요 증가 · 1964. 6. 3.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한일회담 반대 시위) · 1972. 7. 4. 남북공동성명 - 1966. 7. 1. 외사과 신설 - 1967. 1. 7. 「정보상황실 운영지침」(내무부 예규 제118호): 정보상황실에 고정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주야간 일관되게 정보처리를 하고 보고, 전파하도록 함. |
4. 치안본부 시대 (1975년)
가. 치안본부의 설치
- 등장배경
· 간접적 계기: 유신체제의 등장(1972. 10.17.)과 제4공화국 헌법의 확정(1972. 11. 21.)
· 직접적 계기: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1974. 8. 15.)
- 1974. 12. 24.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713호): 치안국→치안본부
- 1974. 12. 31. 「내무부직제」(대통령령 제7505호):
1) 치안본부에 제1부, 제2부, 제3부를 두고, 치안본부장은 치안총감으로, 각 부장을 치안감으로 보하도록 함.
· 신군부 등장(1979. 10. 26. 이전)의 치안본부 구성
* 제1부: 경무과, 기획감사과, 인사교육과, 장비과, 통신과
* 제2부: 보안과, 교통과, 경비과, 행상보안과, 작전과
* 제3부: 수사지도과, 정보1과, 정보2과, 외사과, 전자계산소
· 등장배경과 맞물려 정보과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됨.
* “정치·경제·종교·사회·문화 등 관련 첩보의 수집·분석·평가는 물론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수사지도과 용공세력의 활동을 내사하는 등 정보과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었다.
2) 시도경찰국의 기구정비->각 시도의 규모와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여 각 경찰국 마다 조직이 상이함.
- 1975. 8. 26. 민방위본부 소방국에 소방업무 이관
- 1975. 9. 1. 전투경찰대대 창설
<박정희 정권기 정보경찰의 강화> - 배경과 상황: 1973. 8. 김대중 납치사건, 1974 민청학년 사건, 10월 유신에 대한 반체제운동에 대한 긴급조치(1974. 1. 8. ~ 1975. 5. 13. 13회 걸쳐 긴급조치 9호까지 선포됨), 1975. 2. 12. “유신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 1974. 12. 31. 「내무부직제」 제13조(제3부) 제2항 · “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반국가적범죄의 수사 및 수사지도 3.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975. 3. 25. 국가모독죄(형법 제104조의2) 신설(법률 제2745호) - 1975. 9. 30. 「사회안전법」 제정(1975. 7. 15. 1989 보안관찰법으로 대체)에 따라 “정보과 내에 5계를 설치하고 그 안에 사회안전반을 두고 3계 내에 있던 경호안전반도 이관” - 1976. 4. 15. 「내무부직제」(대통령령 제8078호): “국내외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치안본부 정보과를 정보1과와 정보2과로 분리하고 정보1과는 일반정보(즉 반국사사범의 수사)를, 정보2과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되 대공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정보경찰기능의 강화를 의도한 것. 또한 “경제분실을 강화하여 학원, 종교분야 업무를 추가 담당케” 함. - 1976. 4. 15. 대공공작을 담당하는 정보과 3계·5계·공작분실 그리고 AMD(통신기술공작실)를 정보2과를 별도 분리 개편함. · 정보1과: 반국가사범의 수사 및 수사지도 · 정보2과: 국가보안법사건 관련 대공 업무를 전담하고 사회안전범을 수사함. - 1976. 5. 1. 공작분실과 AMD(통신기술공작실)을 통합하여 대공분실로 개칭하고 “대공산권 연구과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정보2과장을 소장으로 하는 내외정책연구소를 창설”함. · 내외정책연구소(1978.5.1. 3계 관장)→공안문제연구소로 개칭(1988, 경찰대학 설치법)→ 치안연구소(1994)와 통합하여 치안정책연구소(2005) - 1979. 2. 1. “간첩검거공작의 활성화를 위해 3계 내 지도반을 설치·운영” * 대공경찰영역: 10월 유신 이후 ‘총력안보체제’의 확립 * 외사경찰영역: 1970년대 해외교류, 국제교역, 1974. 4. 인혁당 사건, 1978. 6. 도시산업선교회 사건->피고인 석방 등을 요구하는 외국인 목사 신부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불허 및 퇴거지시 |
나. 신군부 등장 이후 정보경찰의 변화
- 초기 “일반정도 기능의 강화가 두드러지는 조직 개편”->“제5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경찰조지 내 대공업무담당부서가 급격히 확대”되고 “대공관련 경찰조직이 극도로 확대 분화되었던 시기” · 배경: 1980. 5. 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사회의 민주화 요구 · 1981. 6. 18. 「내무부직제」(대통령령 제10355호)와 1981. 8. 22. 「내무부사무분장규칙」 개정(내무부령 제355호):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등 경찰의 정보기능강화가 요청되었으므로” 치안본부에 제4부를 설치하고 4부장 산하에, 종래 정보 1과에서 담당하였던 정보기능을 정보 1·2·3과 증편하고 대공기능을 담당하였던 종전의 정보2과를 대공과로 개칭함. * 제3부: 수사1과, 수사2과, 감식과, 외사과 * 제4부: 정보1과, 정보2과, 정보3과, 대공과 · 영향: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들->서울의 학림사건(전학련, 전민노련사건), 부산의 부림사건, 대전의 아람회·한울회·금강회 사건, 전주의 오송회 사건 등과 납북어부사건, 조총련관련사건 등 소위 ‘간첩조작사건’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됨. 그 이후에도 민추위사건(1985), 민청련사건(1985) 등. - 1986. 1. 28. 조정관 제도 도입: 경찰조직의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직제도 확대되어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4개 조정관을 두게 됨. · 배경: 1986년 5·3인천사건, 건대 점거농성사건 등 · “시국치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조직의 확대: 대공과가 대공부로 확대되고 대공부 산하에 대공1과, 대공2과, 대공수사관 등이 설치된다. · 업무분장 * 제1조정관: 경무부, 인사교육부, 통신관리관 * 제2조정관: 교통지도부, 경비부 * 제3조정관: 보안부, 수사부, 강력부 * 제4조정관: 정보1부, 정보2부, 대공부 - 1986. 6. 14. 1986년 5월의 국가안전기획부의 국가대공기능 강화 방안에 의거하여 대공부를 다시 대공1·2·3부로 확대 개편->특히 대공3부 대공수사5과에서는 ‘학원분야의 좌경의식화 사범에 대한 수사’를, 대공수사6과에서는 ‘노동 분야의 좌경의식화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토록 하였음. - 1987. 3. 2. 공안분실을 신설하고 치안본부 대공 3부를 중앙공안수사단으로 명명 - 1987. 10. 27. “대공경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안본부에 제5조정관을 신설 · 배경: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의 학생운동에 대처하기 위함 · 치안본부장 산하에 5개 조정관을 둠. * 제4조정관: 정보1부, 정보2부 * 제5조정관: 대공1부, 대공2부, 대공3부, 외사관리관 · 협의의 정보경찰(제4조정관 소할)과 보안경찰(대공경찰)과 외사경찰(제5조정관 소할)이 분리되어 독립된 지휘형태를 갖추게 된 시기->경찰청 개청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음. - 노태우 집권기인 1989. 2. 20. 그동안 대공경찰에서 담당하여 왔던 시위관련 사범 주관부서를 일반 수사부서로 이관함.<-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등으로 축소. |
5. 경찰청시대 (1991년)
가. 「경찰법」의 제정
- 1991. 5. 31. 「경찰법」(법률 제4369호)
- 경찰조직내부의 계선 지휘체계의 일원화: 경찰청장→ 시·도 지방경찰청장→ 일선 경찰서장(종래에는 법제상 내무부장관→시·도지사→일선경찰서장이나 실질적으로는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 시·도 경찰국장→ 일선 경찰서장이었음)
- 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경찰법」 제5조)
- 경찰청 개청시에 종래의 ‘대공’이 ‘보안’으로, ‘보안’이 ‘방범’으로 개칭하고 ‘대공부’가 ‘보안국’의 5개과로 축소함.->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는 4개과 체제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3개과 체제로 축소되어 옴.
- 현재 5관 1심의관 9담당관 6국 25과
· 5관: 공보관(1인), 감사관·정보통신관리관·외사관리관 및 교통관리관(각 1인)(직제 제4조 제2항)
· 9담당관
· 6국: 총무과·경무기획국·생활안전국·수사국·경비국·정보국 및 보안국(직제 제4조 제1항)
Ⅳ. 정보경찰조직의 현황
1. 근거법령
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치안정보의 수집”
나.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 경찰청의 경우
· 기획정보심의관을 신설하여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정보국장을 보좌토록 함(「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4조).
제14조 (정보국) ①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획정보심의관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기획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④기획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 (보안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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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제51조 (정보관리부) ①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ㆍ학원ㆍ종교ㆍ문화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의 경우
* 1986. 8. 보안수사2대 창설
* 1997. 8. 보안수사3대 창설->2003. 6. 보안 사이버전담수사대로 지정
- 정보경찰의 교육과정(2002년 기준)
· 정보관리과정(정보간부과정)
· 정보실무과정(순경, 경장급 정보부서근무 실무자)
· 정보채증과정(경사 이하의 실무자 등)
Ⅴ. 맺음말을 대신하여
1. 경찰의 일반정보활동 자체에 대하여
- 무엇이 경찰의 핵심임무인가? ‘민주’경찰의 의미는 무엇인가?
- 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
- 국가정보원과의 기능중첩: 경찰과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수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별개로 활동하기도 한다. 경찰은 정보경찰이 ‘국정원’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테러방지법 등에서의 태도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경찰의 근본적인 개혁: 자치경찰제도, 경찰의 분권화, 그리고 ‘분리원칙’의 도입
2. 정보경찰의 최근 상황에 대하여
- 비대한 인적 구성과 융통성이 낮은 조직구조(전문성과 융통성)->종래의 정보경찰조직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채증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 새로운 영역의 하나로서 인터넷 등과 관련된 사이버수사영역이
- 경찰은 정책정보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함.->왜 경찰이 정책정보를 생산하여야 하는가? 참여정부 이전에 정보경찰은 경찰 내부에서 출세하는 자리로 인정되어 왔다(소위 ‘정보통 치안총수’).
- 정보경찰의 구습(舊習)을 이용하고 편승하는 현재의 상황->과거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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