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144601019_01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제사(祭祀)를 계승하고 대(代)를 잇는 일이 인륜(人倫)의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공로가 있으면 공로를 기록하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전(大典)인 것이다. 귀신(貴臣)이 국가에 근로(勤勞)하여 의리상 마땅히 우대되어야 할 것인데도, 적실(嫡室)에서 아들이 없으므로 양첩(良妾)과 천첩(賤妾)의 아들은 조정의 반열(班列)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편맹(編氓)이 되어 마침내 그 대(代)를 계승할 수 없게 되니, 내가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2품 이상의 관원이 적실(嫡室)에서 아들이 없는데도, 양첩(良妾)의 장자(長子)·장손(長孫)이 승중(承重)한 사람은, 충순위(忠順衛)와 성중관(成衆官)에게 취재(取才)하여 입속(入屬)하기를 허가하고, 다른 예(例)에 의거하여 관직을 주고, 천첩(賤妾)의 장자·장손이 승중(承重)한 사람과, 적실에서 비록 아들이 있더라도 양첩의 중자(衆子)·중손(衆孫)에게는 사율원(司律院)·사역원(司譯院)·서운관(書雲觀)·전의감(典醫監)·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에 입속(入屬)하게 하여, 예(例)에 의거하여 취재(取才)하게 하고, 양첩의 중자·중손은 각기 그 관사(官司)에서 관직을 받게 하고, 천첩의 장자·장손은 서반(西班)의 한품(限品)에서 관직에 대응(對應)하여 서용(敍用)하게 하고, 적실에서 비록 아들이 있더라도, 천첩의 중자·중손이 무재(武才)가 없어서 갑사(甲士)의 직책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복시(司僕寺)·충호위(忠扈衛)·상의원(尙衣院)·사옹(司饔)의 여러 관원과 도화원(圖畫院)의 시파치(時波赤)에 입속(入屬)하게 하여, 다른 예(例)에 의거하여 한품(限品)해서 서용(敍用)하게 하라. 위의 천첩의 중자·중손이 보충군(補充軍)에 소속된 뒤에 거관(去官)하고 취재(取才)하는 일이 근장(近仗)과 예(例)를 같이 하는 것은 미편(未便)하였다. 동호(銅壺)의 물이 마른 동안에 달리기를 2백 보(步)까지 이른 사람과, 두 손에 각기 40근을 쥐고 걸어서 1백 보(步)까지 이른 사람과, 《사서(四書)》·《소학(小學)》과 형률(刑律)의 《원육전(元六典)》·《속육전(續六典)》과 《가례(家禮)》 등 여러 글 중에 한 책의 한 곳을 대략 통한 사람과, 보사(步射) 1백 50보(步)의 거리에서 한 개의 화살을 맞힌 사람과, 기사(騎射)에서 다섯 번 쏘아서 두 번을 맞힌 사람과, 산술(算術)의 승제(乘除)를 셈할 줄 아는 사람은, 위의 여섯 가지 재주 안에서 두 가지 재주에 입격(入格)한 사람에게 즉시 대부(隊副)를 임명하고, 상항(上項)의 각 관사(官司)에 자원(自願)에 따라 입속하게 하라." 하였다.
○癸丑/傳旨吏兵曹: 承祀繼後, 人倫所重; 有勞紀功, 爲國大典。 貴臣勤勞國家, 義當優奬, 而嫡室無子, 良賤妾之子, 不得齒於朝行, 遂爲(徧氓)〔編氓〕 , 終不得繼其後, 予甚悶焉。 二品以上嫡室無子, 而良妾長子孫承重者, 許於忠順衛及成衆官, 取才入屬, 依他例授職。 賤妾長子孫承重者及嫡室雖有子, 良妾衆子孫, 許於司律院司譯院書雲觀典醫監濟生院惠民局入屬, 依例取才, 良妾衆子孫則各於其司受職, 賤妾長子孫則於西班, 限品對職敍用。 嫡室雖有子, 賤妾衆子孫無武才不堪甲士者, 許於司僕寺忠扈衛尙衣院司饔諸員及圖畫院時波赤, 依他例限品敍用。 右賤妾衆子孫, 屬補充軍後, 去官取才, 與近仗同例未便。 銅壺水渴之間, 走及二百步者、兩手各持四十斤, 行至一百步者、四書、《小學》、《律》、《元》ㆍ《續六典》、《家禮》等諸書中一冊一處粗通者、步射一百五十步一矢入者、騎射五發二中者、行算乘除者, 右六才內二才入格者, 卽授隊副, 於上項各司, 從自願屬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