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안동교구 하망동성당
바오로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천주교안동교구 하망동성당 바오로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정신에 따라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평신도 사도직을 적극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설치) : 본회는 천주교 안동교구 영주 하망동성당 내에 둔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➀ 신심함양 : 피정, 성지순례
② 교회봉사 : 본당 각종행사에 후원 및 신심활동 참여
③ 회원친목도모
제2장 조 직
제5조(구성) :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신부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➀ 지도신부
② 회 장 : 1명
③ 부회장 : 1명
➃ 총 무 : 1명
제6조(의무) :
➀ 지도신부 : 본당 신부님을 지도신부로 하여 모든 신심활동의 중심으로 삼는다.
②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시 결의된 내용을
지도신부에게 보고 한다.
③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본회를 진행한다.
➃ 총 무 : 재정을 맡아서 회비의 수납과 각종금전을 지출, 집행한다.
제7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의 목적에 찬성하며 천주교 하망동 본당에 교적을 둔 남자 신자로 본회에 가입된 자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당해년 정기 총회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지도신부가 임명하며 부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 또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정기총회) : 매년 12월 정기총회를 갖으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한다.
➀ 임원선출(임기만료 당해년)
②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제11조(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간단한 회무처리 등등을 위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월례회) : 월례회는 매월 1회 실시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본당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한다.
➀ 회비 수납
② 월례보고 및 차기행사 선정
③ 기타 토의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회비) : 회비의 종류는 월례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➀ 월 회비는 필요에 따라 매월 납부한다.
② 특별회비는 필요시 갹출할 수 있다.
제14조(재원) : 본회의 재원은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5조(재원사용) :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임원회의에서 결의 지출 후 월례회의 시 보고한다.
제5장 부 칙
1. 본회의 회칙은 총회 및 월례회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에 보고 한다.
3. 회칙개정은 5인 이상의 제의로 발의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첫댓글 2022년 12월23일 총회에서 통과된 후 올립니다.
총회결과 새로운 회장에 주규환 빠스칼 회장이 당선 되셨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