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보조인의 지침서 -
O 활동보조인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란 무엇인가?
1) 권리로서 활동보조인서비스(PAS)의 이해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일상생활마저 자신의 장애라는 '차이'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없음'으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제로(0)상태를 지향하는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마이너스(-) 상태의 삶을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제로(0)상태, 즉 사회적 평등에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식사, 용변, 이동, 신변처리, 의사소통 등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증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배제, 격리된 채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골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2)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무엇이 다를까요?
◎ 활동보조인(personal assistant)은 자원봉사자(volunteer)가 아닙니다.
활동보조인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노동자입니다. 자원봉사 행위의 요인과 주체는 자원봉사자인데 비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결정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즉, 자원봉사자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서비스에 중증장애인이 감사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로서 제공받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의 책임이 없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가 전제된 것입니다.
◎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목적은 케어(care)가 아니라, 자립생활지원입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등 기존의 서비스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같지 않습니다. 실행과정에서 중복되는 영역은 존재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목적성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은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결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적 서비스 체계였습니다. 즉, 기존 서비스 체계가 특정 기간을 단위로 가사보조 몇 번, 목욕 몇 번 따위로 정해진 것이었던 데 반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외부에서 결정된 부분이 아닌 일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목적은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시스템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재활패러다임’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시스템에서는 장애를 기능의 손상으로, 그래서 개인적 불행으로 이해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재활을 통한 장애극복이며, 따라서 그 방향과 행위의 결정은 주로 전문가에 의존하는 패러다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가족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시설수용 정도의 선택만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장애를 사회적 관계로 설명하며, 따라서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을 강조합니다. 시설수용을 강요하는 시스템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며. 결정의 주체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사실 자립생활패러다임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골방과 시설에서 감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기본적 권리를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활동보조인서비스와 주택과 일자리와 소득의 보장 등의 사회적 서비스들인 것입니다.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기결정권이란 말은 매우 단순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이토록 단순한 개념을 간절히 요구하는 배경, 즉 중증장애인의 삶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때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때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 합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그러지 못해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타인이 해주고 싶은 것에 감사해하는 것을 강요받아왔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하고 싶은 것을 타인(활동보조인)의 도움과 지원을 통해 한다는 매우 단순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이란, 혼자서 자신의 신변처리나, 가사지원, 식사, 외출, 이동 등 일상적인 활동이 스스로 불가능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의 일상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필히 숙지하여 꼭 지켜주세요.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첫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잘못 된 왜곡과 편견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내용과 방식은 받아야 될 이용자 즉, 당사자(혹은 가족)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욕구와 바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합니다.
※ 약속시간은 꼭 지켜야하며 늦을 경우 미리 이용자에게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우려주시고 대화할 때 기본적으로 시선을 맞추어 주시기 바립니다.
※ 이용자의 장애정도, 속도, 언어등을 고려하여 기다려 주시고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 솔직히 말해 주세요.
※ 활동보조인은 의식적으로 서포트임을 인식하고 당신에게 무리인 것 같아요 라는 부정적인 말보다 한번해볼까요? 라고 지지해주세요. 이용자의 성장이야 말로 자신의 성장임을 인식하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 합니다.
※ 천천히 가더라도 늦더라도 이용자가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세요.
※ 이용자의 실수를 가끔은 모른 척 해주세요.
※ 이용자와 같이 생각하되 먼저 앞서지는 말아 주세요.
※ 정보제공은 가능하여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 활동보조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용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고 이용자의 스케줄에 관여하지 말아 주세요.
※ 신체접촉이 많은 활동보조를 할 때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장애인에게 휠체어나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 종교활동, 정치활동, 상업활동 등은 절대 금지합니다.
※ 활동보조인은 합의되지 않은 시간 연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종교나 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갑자기 활동보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빨리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6214-3525)을 해주셔야 합니다.
※ 매달 말에 활동보조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활동보조 일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 등과, 활동보조 일을 그만두기 최소 일주일 전에 반드시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