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헤리티지공예를 이끼고 사랑하시는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헤리티지공예는 진심으로 생활아트와 공예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건전하고 거짓없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생활아트
문화가 잘 정립되어야만 생활아트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리티지공예는 그 동안 큰 일을 겪으면서 울고 싶었던 때에
빰을 때려주는겪으로 가볍게만 생각했던 상표등록을 모두
추진하였습니다.
상표가 등록 되었다고 하여 등록된 상표를 어느 누구도 전혀
못사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등록권자로 부터 허가를 받으면 등록된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리티지공예는 미국의 공예재료 수입제품인 플레드의
"마드파지(MOD PODGE)"상표가 헤리티지공예의 "모지포지(MODGE
PODGE)"와 발음과 표기가 비슷하여 "마드파지(MODGE)"와 "모지포지
(MODGE)" 두 상표가 모두가 국제 상표로 되어 있지 않아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플레드의 공식 수입업자인 남대문의 관련 회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동수입업자로 하여금 미국의 플레스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 연락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우리나라에 공식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마드파지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도 함께 하였고 한국의 공식수입업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산의 관련 사이트도 미국의 플레드사에게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부산의 동 사이트를 확인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헤리티지공예는 미국의 "마드파지(MOD PODGE)"의 수입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표출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헤리티지공예는 자체 수입 제품인 "모지포지(MODGE PODGE)"를
그 동안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로 부터 자체 상표를 보호하고
마드파지(MOD PODGE) 공식 수입업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여 마드파지(MOD PODGE)를 수입 판매하는
것을 바라지않습니다.
헤리티지공예는 상표법에 따라 "마드파지(MOD PODGE)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정식으로 헤리티지공예를 통하여 상표 사용
허가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마드파지(MOD PODGE)는 16류 문방구용 접착제,
그림물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자인 헤리티지공예는 상표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출원
상표사용에 관한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상표권의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출원 상표 사용에 관한 통고서를 받은 분들은 위 상표가 이미 출원된
상표이므로, 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 즉각 사용을
중지하여 주실 것을 헤리티지공예는 요청 드리며,이에 대한 확인을 위한
답변서를 헤리티지공예의 대리인 사무소 호인국제특허 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헤리티지공예는 이미 부산 한 공예 쇼핑몰 운영자에게 출원상표에 대한 상표
사용 허가를 받도록 내용증명의 통고서를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헤리티지공예는 진정으로 생활아트와 공예를 거짓없이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지원합니다.
마드파지 제품을 꼭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출원상표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곳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