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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7330, 일주일에 3번이상 하루30분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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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도지사기 경남생활체육 축구대회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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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요강 및 대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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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요강
o 대 회 명 :-제13회 도지사기 경남생활체육 축구대회
-제32회 연합회장기 전국축구대회 예선
-제12회 여성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여성축구대회예선
-제20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예선
o 종 별 :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부
o 대회기간 : 2012년 09월 1일(토)~2일(일) / 2일간
o 개최장소 : 김해시 일원
o 주 최 : 국민생활체육 경남축구연합회
o 주 관 : 국민생활체육 경남축구연합회, 국민생활체육 김해시축구연합회
o 후 원 :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김해시생활체육회,
o 사 용 구 : 주)낫소 축구공
2. 대회일정
o 대회일정 : 2012년 09월 1일(토)~2일(일) / 2일간
o 대표자회의 : 8월 22일(수) 15:00, 장소: 마산시종합운동장 회의실
o 참석대상 : 각 시,군 축구연합회 사무장 또는 대표자
o 등록신청 접수
- 접수기간 : 8월 20일(월) 18:00까지
- 접 수 처 : 경남축구연합회 사무국 255-1197
- 문 의 처 : 사무국장 010-9615-0100
o 선수공람 : - 공람기간 = 2012년 8월 27일(월) 16:00까지
- 공람방법 = 상대팀 출전선수명단 사본 열람
- 이의신청 : 2012.8.28. 15시까지 6하 원칙에 의한 서면 증빙신청
o 참 가 비 : 금100,000원 (경남 587-07-0025059 국민생활체육경남축구연합회 )
(각 시,군 연합회별로 참가팀을 취합하여 각 연합회 명의로 입금부탁)
(기한내 입금된 팀에 한하여 대진추첨토록 함)
3. 신청서류
1)-참가신청서(소정양식)=1부
-임원선수명단(소정양식)=1부
-선수 주민등록초본 1부, 제15회 국민생활체육경남연합회장기축구대회, 제8회경남여성및올스타실버생활체육축구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제출할 필요 없음.(전 주소 표기 되어있는 초본/복사본 불가)
-단체보험 가입증명원 1부(본회에서는 경기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여성20대는 기혼자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 사무실 055)255-1197 / 010-9615-0100(김국성 사무국장)
4. 참가자격
o 선수자격
- 2012년6월30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시․ 군축구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단,30대부는 2년제 대학, 실업, 프로 현역선수와 은퇴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는 제외)
- 2012년1월1일 이후 대한축구협회(프로축구연맹, N리그연맹, K3리그, 2년제 대학)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여성축구 동호인으로 20대는 기혼자 이어야 한다.(단, 2012. 1. 1. 이전 2년제 대학이상 대한축구협회에 등록 되었던 동호인은 20대1명, 30대1명으로 경기시 출전을 제한한다.)
o 참가 임원 및 선수연령
- 참가 임원 및 선수구성(총 22명)
∙ 임원 2명(감독, 코치 각1명)
∙ 선수 20명
1)30대(청년부)
-초반:1983년~1979년= 10명 등록 5명 출전
-후반:1978년~1974년= 10명 등록 6명 출전
2)40대(장년부)
-초반:1973년~1969년= 10명 등록 5명 출전
-후반:1968년 이전출생자=10명 등록 6명 출전
3)50대(노장부)
-초반:1963년~1959년= 10명 등록 6명 출전
-후반:1958년 이전출생자=10명 등록 5명 출전
4)60대(실버부)
-초반:1953년~1949년= 12명 등록 7명 출전
-후반:1948년 이전출생자= 8명 등록 4명 출전
5)여성부(20대는 기혼자로서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0대:1993년~1984년= 4명 등록 2명 출전
-30대:1983년~1974년= 10명 등록 6명 출전
-40대:1973년 이전출생자= 6명 등록 3명 출전
5. 시상(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자 회의시 공지함.)
6. 2013 전국대회출전권부여
-제32회 연합회장기 전국축구대회 : 40대, 50대(시∙군부 우승팀) 60대(시∙군 성적순)
-제12회 여성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여성축구대회 : 우승팀
-제20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 : 시∙군 30대 우승팀
7. 공지사항
- 본 대회에 출전하는 팀은 참가팀 책임하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본회에서는 경기중에 불의에 사고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각 시,군 축구연합회 회장, 사무장은 선수등록상 앤트리 구분없이 해당 연령에 뛸수 있으나 경부에서 검인을 받아야한다.
- 필히 선수등록시 각 시,군 축구연합회장 서명을 받아야한다.
-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시드 배정한다.
- 추첨후 기권을 하는 팀에 대해서는 1년간 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을 할 수 없다.
- 여성부는 한 지역에서 2팀이 출전할 수 있다.
8. 대회 운영규정
제1조(경기운영)
○ 경기방식과 대진은 링그전, 리그전, 토너먼트 로 하고
- 링그전일 경우 필드승 3점, 승부차기승 2점, 승부차기패 1점, 필드패 0점으로하고, 승점 및 추첨순으로 한다.
- 리그전일 경우 필드승 3점, 승부차기승 2점, 승부차기패 1점, 필드패 0점으로하고, 승점, 득점, 다득점, 승자승 순으로 한다.
- 토너먼트일 경우 결승전까지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린다.
제2조(경기시간)
1)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25분씩(휴식10분) 60분으로 한다.
2) 여성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20분씩(휴식10분) 50분으로 한다.
제3조(선수교체 및 선수확인)
1)선수교체는 9명(등록된 선수) 이내로 한다.
2)여성부와 실버부(60대)는 free chang로 한다.
3)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여야하며, 반드시 경기로부터 ※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제시하여 확인받고 출전하여야 한다.(신분증의 사진이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한다).
4)참가선수는 해당 연령층 선수만이 등록해야 하나, 해당 연령 연령층보다 연장자는 본인의 그룹보다 낮은 그룹으로 등록 (예: 연령으로는 중에 해당하나 초로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나, 등록된 그룹내에서만 선수교체가 가능하다.(단 30대, 40대, 50대에만 한한다.)
5)국내남자와 결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려져 있는 여성선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선수로 뛸수 있다.
제4조(벌칙규정)
1) 경기장 내에서의 폭력행위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이유를 불문하고 경기도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하여 집단적으로 경기장을 점거, 이탈 또는 경기에 불응한 팀에 대해 경기부는 집행부와 의논하여 결과를 방송으로 공지한다.(공지한 후 주어진 시간이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몰수패 처리하고 향후 3년간 출전자격을 정지한다.
(경기부에서는 중단 즉시 시간 및 규정을 방송하고 시간을 체크하여야한다.)
3) 참가선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선수열람기간 중에 회장 또는 사무장 명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키로 한다.(단, 대회 당일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경기도중 기타 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때는 잔여 경기시간만 하고, 득점차가 없을 경우 전 경기시간을 갖는다.
5) 경기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한다. 단, 경기중일 때는 상대팀이 소생하나 경기종료후일 때는 소생하지 못한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본부에서 한다.)
6) 선수 확인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확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그 팀은 몰수패처리하고, 해당 두사람 및 관련된 자는 모두 영구제명시키고, 해당 팀은 모든 대회에 3년간 출전자격을 정지시킨다.
(또한, 방송후 5분 이내로 해당선수에 대하여 경기부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도 똑같이 적용한다.)
7) 경기부에서 선수에게 지문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한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8) 경기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경기에 일체 참가할 수 없다.
9) 대회 기간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단, 한 경기에 2회 경고로 퇴장당한 선수도 동일함. )
10)출전선수 배번은 대회 첫경기 출전 선수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출전시켰을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하여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11)선수 공람기간중에 발생한 부정선수에 대하여도 위 조항을 적용한다.
12)소속팀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대회상벌위원회에 제소키로 한다.
13)응원단이 운동장에 난입하거나 본부석에 와서 폭언, 난폭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군 축구연합회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한다.
14)위 각 항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본회 상벌위원회에 제소하여 추가 징계할 수 있다.
15)본 대회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결정,
시행할 수 있다.
5조(특별규정)
1)각팀의 유니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양 팀의 색상이 유사한 경우 추첨하여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조끼)을 착용하도록 한다.
2) 팀의 주장은 필히 완장을 표착하고 출전선수 전원은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의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정강이 보호대는 필히 착용해야 한다.
3) 본 대회 참가하는 팀은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고, 단, 보험 보상금을 초과 할 시에는 본인 또는 자체 클럽에서 부담한다.(주최사 및 주관사에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4)선수는 정강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한다.
5)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팀은 임의시도 배정하며, 추첨후 기권을 하는 팀은 1년간 도대회 출전을 할 수 없다.
6)30대, 40대, 50대는 시,군 분리하며, 30대, 40대, 50대, 60대는 시,군 대표1팀만 출전하며, 여성부는 한 지역 2팀이상 출전가능하다.(단, 시∙군중 5개팀미만 출전부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하여 경기한다.)
7) 입장식 인원은 팀당 1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인원미달시 예선전, 8강전까지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없이 패한 것으로 한다). 첫째날 경기가 없는 팀은 입장식참석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8)시,군 축구연합회 회장, 사무장은 선수등록 상 엔트리 구분없이 해당 연령에 뛸수 있으나 경기부에서 검인을 받아야한다.
9)감독, 코치는 선수등록(20명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제출) 되어 있어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10)선수등록시 필히 각 시,군 축구연합회장의 서명을 받아 일괄 선수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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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참 가 신 청 서 | |
대( )부 |
국민생활체육( )축구선수단 |
위 선수단은 금번 개최되는 제13회 도지사기 경남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출전코자 아래와 같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대회참가선수 및 임원명단(소정양식)........................1부. -대회참가신청서...........................................................1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2012. 6. 30이후발행)........1부. -보험가입증명서...........................................................1부.
2012. . .
국민생활체육( )축구연합회장: 인
국민생활체육경상남도축구연합회장 귀하 |
대회 참가선수 및 임원명단
시․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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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팀 |
30, 40, 50 60대, 여성부 |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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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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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
연령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배번 |
감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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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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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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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2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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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3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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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4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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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5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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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6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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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7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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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8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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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9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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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0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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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1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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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2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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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3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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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4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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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5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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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6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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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7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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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8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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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19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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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20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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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 주민등록 초본(2012년 6월 30일 이후 발행한 원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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