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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9.01.19(월) 14:2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시 ○○구 |
공사규모 |
아파트 18개동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천막보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4~6층 구간에 설치된 갱폼 작업발판과 구조물간 이격된 개구부(35× 165cm)를 통해 약 9m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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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갱폼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에 개구부가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밀실하게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연장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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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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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과 작업발판 사이의 이격거리 : 3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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