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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ㅇ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ㅇ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ㅇ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나. 고졸학력검정고시
ㅇ 중학교졸업자 ㅇ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ㅇ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ㅇ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응시자격 제한
가. 고입학력검정고시
-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고졸학력검정고시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고일 기준 이후에 제(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첫댓글 시험일이 늦춰졌네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니 앞으로 파이팅 하세요-!!
ㅇㅇ 1주일 늦춰졌어!!^^ 작년과 비슷한 시기가 되었더라구!!ㅎㅎ 은정이두 대학입시학원가기전부터 공부열심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