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에서는 말씀하신대로 3년 보유요건
(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을 충족하는 것을 1세대 1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은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소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서 과세되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 4년 |
24% |
4년 ~ 5년 |
32% |
5년 ~ 6년 |
40% |
6년 ~ 7년 |
48% |
7년 ~ 8년 |
56% |
8년 ~ 9년 |
64% |
9년 ~ 10년 |
72% |
10년 이상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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