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공2022상,900]
판시사항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종교시설인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를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건물의 점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는데, 집행관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어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자, 갑이 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갑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 갑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종교시설인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를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건물의 점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는데, 집행관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어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자, 갑이 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으로부터 건물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으로서는, 건물 내에 있는 유골함을 을 등이나 그 대리인 등에게 인도할 수 없고 집행관 스스로도 유골함을 계속하여 보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갑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골함을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보관할 수는 없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의 인도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데도,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갑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57조 / [2] 헌법 제2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사 건 | 2021그796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
신청인, 특별항고인 | 대한불교선종 |
피신청인, 상대방 | 재단법인 법왕청평화재단 (변경 전 상호 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평화재단) 외 1인 |
원심결정 | 청주지방법원 2021. 11. 12.자 2021타기50079 결정 |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 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신청인은 종교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9. 4. 점유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9타인269호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9.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건물의 인도집행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다.
나.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2021. 6. 24. 청주지방법원 2021본704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어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으로서는, 건물 내에 있는 유골함을 피신청인이나 그 대리인 등에게 인도할 수 없고 집행관 스스로도 그 유골함을 계속하여 보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인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골함을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보관할 수는 없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의 인도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4.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