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6일(화)부터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용시 당황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요 :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300만원 이상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
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 후 인출 가능
2. 입금방식 : 송금.이체 등 구분없이 모든 입금에 대해 적용
3. 입금자원 : 현금만 인식(타점권 등은 인식기준에서 제외)
4. 인출매체 :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접근매체
(모든 카드 및 예금통장, 무매체 인출거래)
5. 인출방식 :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만 적용(영업점 창구 인출 미
적용)
6. 인출지역 : 국내.외 모두에 적용
7. 거래주체 : 개인.법인 모두에 적용
8. 인출제한 금액산정 : 한도개념 적용
- 300만원 이상이 특정계좌에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계속 인출을 제한
9. 인출가능 금액표시 : 10분간 인출지연된 금액은 자동화기기화면 등에 인출
가능금액으로 포함하여 표시
10. 동 제도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