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제출
가. 소장과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원고와 피고 각각의 주장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문서의 제목을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준비서면에도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한 다음,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기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피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준비서면의 기재에 있어서 문서의 양을 많이 늘린다고 하여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일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기술을 하는 것도 법원에서 정리를 하기에 도움이 되어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 또 준비서면을 여러번 제출한다고 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간혹 당사자들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때 눈여겨보면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을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종전 준비서면에서 이미 주장을 한 부분을 다시 반복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다보면 종전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주장을 하기도 해서 법원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경우 논리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준비서면에서 주장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 물론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역시 갑호증으로 증거번호를 붙여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