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04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배치도 및 공정도”를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도로기층용(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을 제외한다), 도로보조기층용”을 “도로보조기층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인증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사유를 고려하여 인증사용중지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의 고장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부적합한 제품이 생산ㆍ공급되었으나 즉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였거나 그 제품을 회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순환골재의 생산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배치도 및 공정도”를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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