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총회 결의사항 통보 |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당행에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업무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배당금 원장의 작성 및 인계 |
배당금 지급에 관한 계산자료를 당행에 통보하면, 배당금원장 및 원천징수부를 작성 발행회사에 인계한다. |
3) 배당금 지급통지서 발송 |
배당금원장이 확정되면 당행은 지체없이 주주별로 지급통지서를 작성하여 개별 주주에게 발송한다. |
4) 배당금 지급의뢰 및 배당자금 입금 |
위탁회사는 당행에서 인계한 배당금원장을 확인하고, 배당금 지급개시일 이전에 배당금 지급의뢰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
5) 외국인 취득 현황 신고 |
발행회사는 주식배당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 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6) 배당금의 지급 |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주주총회로부터 1월이내 이나,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발행회사는 미지급배당금을 잡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배당금지급은 실명이 확인된 주주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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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2) 제세액이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3) 법인주주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4) 법인주주는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는 명부주주의 경우는 발행회사, 실질주주의 경우는 예탁증권사가 된다. (6) 발행회사는 당행에 입금된 원천징수세액을 매 익월초에 반환받아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8) 배당금의 지급의제(소득세법 제132조) |
배당소득의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발행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입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익월에 원천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대납하여야 한다. |
9) 질권등록주권 및 사고주권의 배당금 |
질권설정자가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 하여야 한다.
공시최고중이거나 변조된 사고주권은 별도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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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원천징수 특례세율 |
①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동시행령 제82조의 4) |
비과세 요건 · 우리사주조합이 그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주식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2006.12.31까지 5,000만원)이하 ·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 |
②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주주 (단, 거주자이며 증권거래법상 실질주주에 한함)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및 동시행령 제92조) |
장기보유주식 소득세 감면내역 |
구분 |
비고 |
감면방법 |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비과세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율을 14%에서 5%로 감액하여 적용함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초과인 경우 : 소득세율 1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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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산정방법 |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산정함
단, 다음사유의 경우에는 동일자부터 기산함 - 무상증자, 주식배당 : 상법 규정에 의한 효력발생일 - 회사합병, 주권교체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 기재일 - 상속주식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 기재일 |
기타사항 |
보유기간중 주식이 변동된 경우에는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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