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박 o o
서울 서초구 000
피 고 : 김 0 0
서울 강동구 000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와 소외 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11. 체결한 전세권인수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XXX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8. 3. 12. 접수 제000호로 마친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이 유 -
1. 당사자 관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000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2007. 7. 31. 소외 XXX와 위 회사의 상장주식에 관한 양수도 및 회사 경영권 매각에 관한 권한위임 약정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위 XXX의 배우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자인 XXX로부터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전세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사실 관계
○ 2007. 8. 20. 원고는 위 XXX가 원고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하여 금8억 8,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위 XXX가 1주일 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2008. 1월 중순경 원고가 위 금8억 8,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XXX는 위 금원 중 금5억원은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는데, 이를 양도해 주겠고, 나머지 금3억 8,000만원은 2008. 3. 31.까지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약정서)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갑제2호증 약정서 참조)
○ 그러나, 위 XXX가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가 전환사채 5억원 상당의 양도 및 3억 8,000만원의 변제독촉을 하자, 위 XXX는 같은해 6. 30.경에 가서야 위 전환사채 5억원 상당만 반환한 채 나머지 금 3억 8,000만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 그 와중에 소외 XXX는 2008. 3. 11.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전세권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2008. 3. 12. 접수번호 제000호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 소외 XXX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전환사채 양도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금3억 8,0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파악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로써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고, 그 상대방인 피고는 위 XXX의 배우자로서 전세권이 이전됨으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권자가 되었으므로 쌍방 사이에 있었던 전세권인수 계약행위는 원고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재산권에 관한 허위의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되어야 하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 전세권이전등기 역시 그 원인이 취소됨으로써 말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4. 결 어
그렇다면 위 XXX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인수계약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위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1. 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약정서 사본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1부
2008. 10.
위 원고 박 o o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