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개정 내용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등장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 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점유율 및 방송광고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 완화(영 제4조제1항)
1)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2) 경제규모의 확대로 기업의 자산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 개선(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가입가구 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고, 방송구역별로는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완화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겸영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추가적인 투자 확대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의 운용 규제 완화(영 제53조제1항)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를 전체 운용 채널수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3분의 2 이하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수 변경(영 제53조제2항)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접사용채널의 수를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의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데이터방송의 광고 규제 완화(영 제59조제2항)
1) 데이터방송채널의 최초화면에서 광고를 금지하던 것을 자막광고에 한하여 최초화면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하고, 1차화면 이후의 광고크기를 전체화면 크기의 3분의 1 이내, 동영상ㆍ음성 광고의 경우 10분 이내에서 허용함.
2) 데이터방송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데이터방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36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로, “3조원”을 “10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로 한다.
3.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경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가입가구 수와 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수의 합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제53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가 전체 운용 채널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70조제2항”으로,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로 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방송광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나목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69조제3항관련”을 “제69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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