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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특성 |
개발회사 |
품목수 |
옥수수 |
제초제저항성, 해충저항성, 알칼리토양내성, 병저항성, 해충/제초제저항성 |
AgrEvo(2), Dekalb(3) Mycogen(2), American Cyanamid(1), Monsanto(2), Garst Seed(3) |
13종 |
콩 |
제초제저항성, 고올레익산, 저리놀레닉산, 불포화지방산 함유 |
Novartis(1), Monsanto(4) |
5종 |
토마토 |
저장성개선, 고펙틴함유, 해충저항성 |
Calgen(6),DNAP(1),Monsanto(2),Afritope(1), Zeneca(1) Afritope(1), Zeneca(1) |
11종 |
면화 |
제초제저항성,해충저항성,병저항성, 해충/제초제저항성 |
Monsanto(3), Calgen +Monsanto(1) |
4종 |
유채 |
제초제저항성, 품질개선 |
AgrEvo(1), Calgen+Monsanto(1), American Cynamid(1) |
3종 |
해바라기 |
고올레익산 함유 |
Mycogen(1), Optimum Quality Grains + Monsanto(1) |
2종 |
땅콩 |
고올레익산 함유 |
Mycogen |
1종 |
벼 |
제초제저항성 |
AgrEvo |
1종 |
단옥수수 |
해충저항성 |
Novartis |
1종 |
파파야 |
바이러스저항성 |
U. of Cornell(1) |
1종 |
애호박 |
바이러스저항성 |
Upjohn(1), Asgrow(1) |
2종 |
사탕무 |
제초제저항성 |
AgrEvo(1), Novartis(1) |
2종 |
아마 |
제초제저항성 |
U. of Saskatchewan |
1종 |
감자 |
해충저항성, 바이러스저항성 |
Monsanto(4) |
4종 |
치커리 |
웅성불임성 |
Bejo(1) |
1종 |
미국 내 시판중인 GMO 품목 15작물 52종 (2000년 기준)
문제는,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유통되는 GMO 품목이,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대두(콩)와
옥수수 라는 점이다.
통계치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미국 내 재배 콩의 GMO 비율은 50%, 옥수수는 27%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작물을 거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우리는 GMO 콩과 옥수수의 포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3. 유전자조작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1)전통적인 육종방식과 유전자조작기술의 차이
전통적인 교배육종은 수정이 가능한 같은 종 안에서만 가능하며 원하는 성질을 얻으려면
몇 세대를 거쳐야한다.
이는 농민들이 수 천년에 걸쳐 해온 일이며 그 세월동안 자연속에서 안전성이 검증된다.
반면에 유전자조작기술은 원하는 형질을 나타내는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떼내어 다른
생명체에 집어넣는 것이므로, 원하는 형질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러나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종들 사이에 유전자가 바뀌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이 겪지 못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갖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2) 왜 GMO를 반대하는가?
(1) GMO는 우리 몸에 해롭다 !
인류가 이제까지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을 먹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집어넣어 만들어진 GMO는 인류가 그동안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이다.
수천년 동안 먹어봄으로써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버젓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누구도 그 장기적인 악영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GMO의 인체 유해성 관련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①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②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증대
③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출 가능
④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를 야기 가능
(2) GMO는 환경을 더욱 파괴한다 !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 GMO가 갖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옮겨져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탄생하게 되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획일화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핵발전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GMO도 완전한 폐기가 불가능하다.
조작된 유전자가 생태계 속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GMO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식한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존재이다.
(3) GMO는 유기농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담장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꽃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을수 없다.
GMO는 특히 자연생태계의 순환에 의존하는 유기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GMO가 재배되는 반경 수십 km내에는 유전자가 전이됨으로써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더라도 GMO와 섞여버린다.
그 때문에 유럽에서는 GMO 뿐만 아니라, 한번 GMO를 재배한 땅에서 자라는 작물도 취급하지 않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자칫 유기농업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4)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의 농업 및 식량 독점이 가속화된다 !
지난 60-70년대 녹색혁명을 거치며 농업은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 등의 석유화학산업에 의존하게되고
점점 더 다국적기업들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녹색혁명이 식량증산을 가져왔지만, 그 이익이 농민과 소비자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넘어 갔다.
그런데 다국적기업들은 녹색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토양침식, 농약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생명공학기술로 GMO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이윤 창출을 꾀하고 있다.
이들은 종자, 농화학, 제약, 식품, 곡물유통, 동물약품 분야를 하나의 기업으로하여 독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몬산토(Monsanto)는 자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에만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조작된
‘라운드업 레디’라는 콩을 개발하여, 이를 제초제와 한 세트로 같이 농민들에게 팔아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 있다.
또한 종자가 다음 해에는 싹이 트지 않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터미네이터 기술”, 그리고 자사의
농약을 뒤집어써야만 싹이 트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트레이터 기술”을 개발하여, 농민들이 씨앗을 거둬들여
저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종자시장을 더 차지함과 동시에 농약도 계속 팔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미 세계 3대 농업생명공학기업인 몬산토(Monsanto), 노바티스(Novartis), 아벤티스(Aventis)사는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종자와 농약부문에서 점차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 이미 종자시장의 70%가
다국적기업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종자로 대표되는 농업생물다양성은 농업의 근간이며, 따라서 종자 주권은 식량 안보와 함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종자 주권과 식량 안보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5)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킨다 !
GMO 분리유통시스템 추가비용의 소비자, 농민 전가
GMO와 비 GMO가 점차 분리 유통되면서 그로 인한 비용을 이를 개발한 다국적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배하는 농민들, 그리고 비GMO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GMO 검정비용은 정성분석의 경우 업체에 따라 한건당 7만원에서 15만원, 정량분석의 경우
70만원에 이르고 있다.
GMO의 편익과 비용 부담에 있어서의 세대간 불평등
DDT, 고엽제, 방사능과 같은 독성물질들이 수십 년 뒤 후손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것처럼
GMO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들에 의해 발생할 비용은 후손들이 부담해야 한다.
(6)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
생명특허 문제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온 인간이 이제는 생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고 팔고 있다.
GMO의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을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생명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7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와,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GM식품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소비자는 GM식품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질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를 서로 비교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여 GMO가 수입
유통되면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