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조종사 - 비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써 정부로부터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를 발부 받은 자. - 자격조건 * 연령 : 만 16세 이상 * 신체조건 :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기준” 제2종에 적합한 신체조건 -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 신청 요령 1)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 2종을 받는다. *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 · 서울지역 : 강북삼성병원(종로구), 중대용산병원(용산구), · 충남지역 : 단대부속병원(천안시) · 충북지역 : 공군항공의료원(청원군) · 인천지역 : 인하대부속병원(중구), 인하대항공의료센타(영종도) · 부산지역 : 부산대학교병원(서구) · 대구지역 : 대구파티마병원(동구) · 광주지역 : 전남대부속병원(동구) · 경남지역 : 마산병원(마산시) · 제주지역 : 김동인 안과(제주시) 2) 신체검사를 받고 약 1주일 후에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를 병원으로부터 발부 받아서 각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에 신청.(우편, 방문 모두 가능하고 수수료는 200원, 신청서 양식은 자료실에) 3) 유효기간 : 신체검사 유효기간과 동일(만 40세 미만 : 60개월,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4개월, 만 50세 이상 : 12개월)
자가용 조종사(상급 활공기) -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로써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 받은 자. -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 다음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6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자. *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 20회 이상의 이·착륙 비행경력 - 학과시험 * 시험과목 : 항공법규, 비행이론 * 일부과목 시험면제(응시자격 해당자) · 외국정부로부터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항공법규 과목만 응시 · 항공기관사 자격 소지자 : 비행이론 과목 면제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비행경력증명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2호 서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 과목합격통지서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 * 수수료 : 61,600원 * 합격기준 : 과목당 70점 이상 * 과목 및 전체 합격 유효기간 : 2년 - 실기시험 * 일부 면제(구술만 실시) ·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 비행경력이 300시간 미만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 수수료 : 106,700원
사업용 조종사(상급 활공기) -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고 무상 운항을 하는 항공기 및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로써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 받은 자. -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 다음 경력을 포함한 15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급항공기에 대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다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의 경우에는 비행기, 윈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30회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자. * 비행기, 윈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15회 이상의 활공을 포함한 75회 이상의 활공 경력 * 5회 이상의 실속회복 - 학과시험 * 시험과목 : 항공법규, 비행이론 * 일부과목 시험면제(응시자격 해당자) · 외국정부로부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항공법규 과목만 응시 · 항공기관사 자격 소지자 : 비행이론 과목 면제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비행경력증명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2호 서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 과목합격통지서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 * 수수료 : 61,600원 * 합격기준 : 과목당 70점 이상 * 과목 및 전체 합격 유효기간 : 2년 - 실기시험 * 일부 면제(구술만 실시) ·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자 · 비행경력이 1,500시간 미만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 수수료 : 106,700원
조종교육증명(교관)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활공기에 대하여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 제29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조종교관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한 자로부터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다음의 조종교관과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 · 지상교육 : 항공안전 본부장이 인정한 조종교육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비행훈련 : 해당 항공기 종류의 기장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교관으로부터 15시간 이상의 조종교육 비행훈련을 이수한 자. * 활공기의 경우 다른 항공기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활공기에 대한 기장 비행경력이 15시간 이상인 자. * 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로 부터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