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특례
1. 제도취지 :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현장실습생의 적용 범위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을 받는 사람을 말함.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현장실습생의 성명, 훈련(실습)수당, 직업훈련기관 관련서류를 작
성, 비치하여야 함.
3. 보험료 산정
- 현장실습생을 상용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 당 등 모든 금품
을합산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보험가입자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거나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봄.
4.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보험급
여를 지급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직업재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