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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배 드 민 턴 협 회
 
 
 
카페 게시글
협회규약 및 내부규정 2020년 규약
춘천시배드민턴협회 추천 0 조회 632 20.10.08 17:0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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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10 13:52

    첫댓글 2020년도 협회 대의원정기총회가 매년 2월중개최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의원정기총회가 늦게 개최되었고 2020년 협회 규약(정관) 상정된 내용이 강원도배드민턴협회 및 춘천시체육회에 승인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협회 대의원정기총회에 제출된 2020년 협회 규약(정관)의 자료와 현재 2020년 협회 규약(정관)이라고 올려진 자료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2020년도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2020년 협회 규약도 관계기관에 승인되지 않은상태에서 새로이 2020년 협회 규약 마치 관계기관에 승인되어 공표된 냥 올려져 있습니다.

  • 20.10.10 18:11

    협회의 규약(정관)의 재.개정 또한 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결되어야합니다.

    새로이 올려진 2020년 협회 규약(정관) 또한 재.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대의원총회를 소집 후 의결되어야하며 의결된 협회규약은 관계기관에 승인 통보 받은 후 시행되어야 하고 협회카페에 정식으로 게재 및 공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20.10.10 14:07

    새로이 게재한 2020년 협회 규약(정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승인 되어 게재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춘천시배드민턴협회의 많은 동호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이 곳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에 대한 답변은 안한다고 되어있고 협회회원방에는 공지와 협회의 답변만 올리겠다 되어있는데
    협회회원방에는 글쓰기 기능조차 막혀져 있습니다.

    협회 내부규정 과 협회 규약 에 대한 자료가 올려진 두 곳에 게재된 글 확인해보시고 빠른 답변요청합니다.

  • 작성자 20.10.12 15:57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회 회원방은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20.10.13 10:49

    새로이 올려진 2020년 협회 규약(정관)에 대해서도 협회 규약을 토대로 대의원 정기총회를 소집, 의결.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생각된다]면
    더더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대의원총회 일정, 안건, 결과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답변 해 주시기바랍니다.

    ※ 추후 2020년 대의원총회 2월 중 개최예정이였으나, 미루어 시청회의실 대관하여 개최 된 총회에 상정된 2020년 규약 재.개정과 새로이 올린 규약의 내용을 비교한 자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두 자료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그 또한 적벌한 절차(대의원총회 등)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
    2020년 하반기 별도의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저만 듣지 못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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