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서울남부지검 2020형제****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사건을 소개합니다.
적용법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사실관계
가. 환자 A가 B병원을 내원
나. B병원의 원장 C가 환자에게 의료행위 시행
다. 진료일 이후 환자 A에게 상해 발생
라. A가 C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변론방향
C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의료행위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론 진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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