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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가(盧家)네 가족들 원문보기 글쓴이: 철노1
교하노씨 10세 노척(盧頙)
1. 교하노씨 랑장공파 세보(1992년 발행) 사본
2. 노척(盧頙)은 반역자가 아니다.
노척의 한자 이름은 ‘盧頙’이다. 옛날에는 ‘頙’ 자를 ‘척’으로 읽었는지 세보에 ‘척’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옥편에서는 ‘책’으로만 검색되기 때문에 한글표기를 책으로 해야 할지 척으로 해야 할지 애매하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세보와 같이 ‘척’으로 읽고 ‘頙’으로 쓴다.
노척(盧頙)은 고려 제31대 공민왕(恭愍王, 서기1351-1374년 재위) 시절의 인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정1품) 첨의정승이라는 최고위직 품계에 이른 관리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서(史書)에 반역자(고려사 131권 열전44 반역5)로 등재된 인물이다. 세보기록에는 공민왕5년(서기1356년) 기철, 권겸 등과 함께 피해를 당했다고만 간략하게 적혀있다.
하지만 요즘 역사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이와 다른 평가도 있다. 노척이 부원(附元)세력으로 행세한 것 즉 상전국인 원나라의 비호를 등에 업고 권력의 중심세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반역을 할 만한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민왕이 기철, 노척 등을 반역자로 몰아 처형한 기록은 고려왕들의 나라 다스림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고려사 등 역사서 편찬들의 의도적인 기록일 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노척의 아버지는 고려 충렬왕(서기1274-1308년 재위) 시절에 좌승선(정3품)을 지낸 노영수(盧潁秀)이며, 할아버지는 문하찬성사(정2품)를 지낸 노경륜(盧景倫), 증조할아버지는 은청광록대부(정3품) 북계병마사를 지낸 노연(盧演)이니 어느 모로 보나 고려 천하에 이만한 권문세족(權門勢族)은 또 없었다.
노척은 이런 후광에 힘입어 고려왕실의 평양공 왕현(王眩)의 딸 경녕옹주(慶寧翁主) - 왕비의 딸은 공주(公主), 왕비 이외의 왕족 딸은 옹주(翁主)로 불렀다 - 와 혼인함으로써 왕실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후 노척 자신도 정1품인 삼중대광 첨의정승 최고위직에 오르는 관리가 되어 내리 4대에 걸쳐 고려조정의 고위 관리로 봉직하였으니 교하노씨 시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때만큼 권문세가(權門勢家)로 우뚝 선 때가 없었다.
그러면 노척(盧頙)이 고려 공민왕에 반기를 든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사 등 역사서의 기록을 통하여 찾아보기로 한다.
○ 고려사 세가 공민왕 5년(1356년) 병신년 5월
太司徒奇轍, 太監權謙, 慶陽府院君盧頙, 謀反伏誅, 親黨皆逃. 宮城戒嚴, 釋鄭之祥, 爲巡軍提控, 令侍衛.
(대사도(大司徒) 기철(奇轍), 태감(太監) 권겸(權謙), 경양부원군(慶陽府院君) 노책(盧頙)이 반역을 꾀하다가 처형당하고9) 그 일당들은 죄다 도주했다. 궁성을 삼엄히 경계하는 한편 정지상(鄭之祥)을 석방하고 순군제공(巡軍提控)으로 임명해 왕을 경호하게 했다.)
위 글 처형당하고9) 각주 : 이 때 부원세력인 기철일파가 제거되었다. 공민왕은 조일신의 반란으로 무산되었던 개혁을 부원세력인 기철일파를 제거하면서 재개했다. 공민왕의 부원세력 제거는 고려 내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공민왕의 지지세력의 존재, 원의 정국변화 등이 결합되어 현실화 되었다. 조일신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을 지지하던 이제현과 같은 유신세력, 연경호종세력, 외척세력 등은 고려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원나라 정국의 동향은 공민왕에게 보다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원나라는 하남과 안휘성에서 시작된 홍건적의 봉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원나라 조정의 실력자였던 톡토[脫脫]가 고우성의 반적 장사성을 정벌하러 나선 것을 틈타 반대파들이 톡토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장사성을 토벌하러 간 고려군사들이 귀국하면서 원나라 정국의 동향을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공민왕은 5년 5월에 전격적으로 부원세력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때 제거된 부원세력은 기철, 권겸 등을 필두로 25명이나 되었다. 공민왕의 이러한 반원개혁 정책은 원나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지만, 원나라는 당장 눈앞에 닥친 홍건적의 진압도 힘에 겨워 연경조차 제대로 수비하지 못했다.(민현구, 「고려공민왕의 반원적 개혁정치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68, 1989.)
○ 고려사 세가 공민왕21년(1372년) 10월
冬十月 甲戌 朔 寘子弟衛, 選年小皃美者, 屬焉, 以代言 金興慶, 摠之. 於是, 洪倫·韓安·權瑨·洪寬·盧瑄等, 俱以寵幸, 常侍臥內. 王性不喜色, 又不能御故, 公主生時, 御幸甚稀. 及薨, 雖納諸妃, 置諸別宮, 不能近, 日夜悲思公主, 遂成心疾. 常自粉黛爲婦人狀, 先納內婢少者房中, 取袱掩其面, 召興慶及倫輩, 亂之. 王從旁室穴隙, 視之. 及心歆動, 卽引倫輩入臥內, 使行於己如男女. 更數十人乃已, 由是, 日晏乃起, 其或稱意, 賞賜無筭, 王慮無嗣, 因使倫安等, 强辱諸妃, 冀其生男, 以爲己子. 定·惠·愼三妃, 死拒不從, 後幸益妃宮, 使興慶·倫·安等通妃拒之, 王拔劒, 欲擊, 妃懼從之, 自是矯旨數往來.
(겨울10월 갑술일 초하루. 자제위(子弟衛)40)를 설치해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들을 선발해 소속시킨 다음 대언(代言) 김흥경(金興慶)으로 하여금 조직을 총괄하게 했다. 이때 홍륜(洪倫)·한안(韓安)41)·권진(權瑨)·홍관(洪寬)·노선(盧瑄) 등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늘 침소에서 시중을 들었다. 왕이 천성적으로 여색을 좋아하지 않는데다 교합(交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주가 살아있을 때에도 동침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공주가 죽은 후 비를 여럿 들여다가 별궁에 두었으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공주만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결국 마음의 병까지 얻었다. 늘 스스로 아낙네 모양으로 화장을 한 후 먼저 젊은 내비(內婢)를 방으로 들어오게 해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게 하고는 김흥경과 홍륜 등을 불러 음란한 행동을 하게 했다. 왕은 옆방의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다가 음란한 마음이 동하면 곧 흉륜 등을 침실로 들어오게 해 마치 남녀 사이처럼 자신을 음행하게 했다. 하룻밤에 수십 명과 이런 짓을 벌였으므로 다음날 늦게야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혹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을 주었다. 왕이 후사가 없음을 걱정한 나머지 흉륜과 한안 등을 시켜 왕비들을 강제로 욕보여 그 사이에서 아들이 생기면 그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 했다. 정비(定妃)42)·혜비(惠妃)·신비(愼妃)가 죽기로 거부하며 따르지 않자 뒤에 왕이 익비(益妃)43)의 처소로 가서 김흥경·홍륜·한안 등을 시켜 익비와 통정하게 했다. 익비가 거부하자 왕이 칼을 뽑아 치려고 하니 익비가 겁이 나서 따랐으며 그 이후로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을 빙자해 익비의 처소에 자주 드나들었다.)
위 글 자제위(子弟衛)40) 각주 : 공민왕 21년(1372) 10월 왕권의 강화와 요동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궁중에 설치한 조직이다. 『고려사』 관련 기록에서는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죽은 뒤 젊고 용모가 빼어난 젊은이들을 이곳에 소속시켜 이들과 변태성욕을 즐기고, 후사를 얻기 위하여 이들로 하여금 비빈들을 욕보이게 하였다는 등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조선 초 사가(史家)들에 의하여 조선의 개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현구, 「신돈의 집권과 그 정치적성격」 『역사학보』 38·40, 1968.)
○ 고려사 세가 공민왕23年(1374년 9월 22일)
甲申 王暴薨. 在位二十三年, 壽四十五. 王性本嚴重, 動容中禮. 至晩年, 猜暴忌克, 荒惑滋甚.
(갑신일. 왕이 시해 당했다. 23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나이는 45세였다. 왕은 본디 성품이 엄격 중후하고 모든 행동이 예법에 맞았으나, 만년들어 시기 질투가 많고 난폭해졌으며 주색에 탐닉했다.)
○ 고려사절요 권29 > 공민왕(恭愍王) 23년 1374년 9월 22일
宦者崔萬生幸臣洪倫等弑王. 前一日, 萬生從王如廁, 密啓曰,“益妃有身, 已五月矣.”王喜曰,“予嘗慮影殿無所付囑, 妃旣有身, 吾何憂乎.”少選, 問與誰合, 萬生曰,“妃言洪倫也.”王曰,“予明日謁昌陵, 佯使酒, 殺倫輩以滅口. 汝知此謀, 亦當不免.” 萬生懼, 是日夜, 與洪倫權瑨洪寬韓安盧瑄等謀, 乘王大醉, 手刃之, 呼曰, “賊自外至矣.” 衛士股栗莫敢動, 宰相百執事聞變, 無一人至者. 黎明, 王太后率江寧大君禑入內, 祕不發喪. 李仁任以僧神照常在禁中, 有膂力, 多詭計, 疑謀作亂, 下獄, 旣而見屛障及萬生衣上有渫血痕. 於是, 下萬生獄鞫之, 悉得其狀, 遂繫倫等.
史臣曰, “王之未立也, 聰明仁厚, 民望咸歸焉. 及卽位, 勵精圖治, 中外大悅, 想望大平, 自魯國薨逝, 過哀喪志, 委政辛旽, 逐殺勳賢, 大興土木, 以斂民怨, 狎昵頑童, 以逞淫穢, 使酒無時, 歐擊左右. 又患無後, 旣取他人子, 封爲大君, 而慮外人不信, 密令嬖臣汚辱後宮, 及其有身, 欲殺其人以滅其口, 悖亂如此, 欲免得乎.”
(환자(宦者) 최만생(崔萬生)과 행신(幸臣) 홍륜(洪倫) 등이 왕을 시해하였다. 하루 전에 최만생은 왕을 따라 뒷간에 가서 비밀히 아뢰어 말하기를, “익비(益妃)가 아기를 가진 것이 이미 5개월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영전(影殿)을 부탁할 곳이 없음을 염려하였는데, 비(妃)가 이미 아기를 가졌으니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얼마 후 누구와 관계를 하였는지 묻자 최만생이 말하기를, “비가 홍륜이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말하기를, “내가 내일 창릉(昌陵)을 배알한 뒤 술에 취한 척하며 홍륜 무리를 죽여서 입을 막아야겠다. 너는 이 계획을 알고 있으니 또한 마땅히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만생이 두려워하다가 이날 밤에 홍륜·권진(權瑨)·홍관(洪寬)·한안(韓安)·노선(盧瑄) 등과 함께 모의하여 왕이 크게 취한 틈을 타서 그를 직접 칼로 찌르고는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적이 밖으로부터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위사(衛士)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고, 재상과 여러 집사(執事)들은 변을 듣고 한 사람도 이르는 자가 없었다. 날이 밝을 무렵, 왕태후가 강녕대군(江寧大君) 왕우(王禑)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비밀로 하고 국상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인임(李仁任)은 승려 신조(神照)가 항상 궁궐 안에 있으면서 완력이 있고 속임수와 계책이 많았으므로 난을 도모하여 일으켰는지 의심하여 옥에 가두었다가 얼마 후 병풍 및 최만생의 옷 위에 혈흔이 흩뿌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최만생을 옥에 가두어 국문하고는 그 진상을 모두 알게 되어, 마침내 홍륜 등을 옥에 가두었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왕이 즉위하기 전에는 총명하고 인자하면서 중후하여 민(民)들의 기대가 모두 그에게 돌아갔다. 즉위함에 미쳐서 온 힘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태평시대를 기대하였는데, 노국공주(魯國公主)가 훙서한 이래로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뜻을 잃고 정치를 신돈(辛旽)에게 위임하여 공이 있는 신하와 어진 신하를 내쫓고 죽였으며,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민(民)의 원망을 불러 모았고, 완악한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두어 음란하고 더러운 행동을 즐겼으며, 시도 때도 없이 술에 취하여 좌우의 신하들을 구타하였다. 또한 후사가 없음을 근심하여 다른 사람의 아들을 취하여서 대군(大君)으로 봉하였음에도 바깥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몰래 폐신(嬖臣)으로 하여금 후궁들을 더럽히고 욕보이도록 한 뒤 그녀가 임신하자 관련된 사람을 죽여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였으니, 패악하고 난잡한 것이 이와 같은데 〈죽음을〉 면하고자 한들 그럴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척(盧頙)과 관련한 고려사 세가,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 도 | 사 건 |
1351년 (공민왕 원년) | 고려 31대 공민왕 즉위 |
1356년 (공민왕 5년) | 공민왕이 기철, 권겸, 노척 등 25명을 반역죄로 처형 |
1372년 (공민왕 21년) | - 궁중에 자제위(子弟衛) 설치 - 왕권의 강화와 요동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궁중에 설치한 조직 - 자제위 요원 : 홍륜, 한안, 권진, 홍관, 노선 등 선발 ※ 노선 : 노척의 손자 |
1374년 (공민왕 23년) | - 공민왕 시해(弑害) - 시해 주동자 환관 최만생, 자제위 홍륜, 한안, 권진, 홍관, 노선 등 |
위 표에서 보듯, 노척과 관련한 사서(史書)의 기록은 정통 역사기록이 아니라 완전히 3류 소설에 불과한 내용이다. 고려 31대 공민왕은 서기1356년에 반역자라는 죄명으로 조정의 고위관료이면서 원나라 측근세력인 기철, 권겸, 노척 등을 포함한 25명을 처형한다. 그리고 본인 이외의 가족들도 같은 죄명으로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내고 가산은 몰수해버린다.
그로부터 16년 후 공민왕은 왕권의 강화와 요동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궁중에 자제위(子弟衛)라는 조직을 설치한다. 자제위는 공민왕의 최측근 조직이었다. 조정의 고위관료 자제(子弟) 중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자신을 보위하도록 조치했으니 이보다 더 측근인 조직은 없었다.
이때 반역자 죄명으로 공민왕으로부터 처형당한 노척(盧頙)의 손자 노선(盧瑄)이 자제위 요원으로 선발되어 궁중에서 머무르게 된다. 공민왕은 자기 손으로 처형한 반역자의 손자를 불러들여 자신을 보위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래서 노척과 관련한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은 고려역사를 기록한 정통 역사서가 아니라 3류 소설에 불과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다.
역사학 전문가들은 공민왕 21년(1372) 10월 왕권의 강화와 요동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궁중에 설치한 자제위(子弟衛) 조직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고려사 관련 기록에서는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죽은 뒤 젊고 용모가 빼어난 젊은이들을 이곳에 소속시켜 이들과 변태성욕을 즐기고, 후사를 얻기 위하여 이들로 하여금 비빈들을 욕보이게 하였다는 등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조선 초기 사가(史家)들에 의하여 조선의 개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현구, 「신돈의 집권과 그 정치적성격」 『역사학보』 38·40, 1968.)”
결론적으로 노척(盧頙)은 반역자가 아니라 고려 왕실의 여자와 혼인을 하고, 당시 상전 나라인 원나라의 비호를 받는 고려의 권문세가였을 뿐이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 기록되어 있는 노척(盧頙)의 반역내용은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없다하더라도 세보(족보) 등에서는 역사학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처럼 조선 초기 사가(史家)들에 의하여 조선의 개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한 기록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