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딜만한 더위가 시작된 여름방학, 남원서진여고 학생들이 김승환 교육감님을 만나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청을 향했습니다. 교육감님을 뵙기 전, 교육감님이 쓰신 ‘헌법의 귀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감님이 하신 헌법순회 특강을 정리한 내용인데, 헌법조문과 그에 관한 설명, 예시가 다양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법치국가, 청구권, 자유권 등 막연히 글자로만 알던 헌법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또한 정당이나 집회의 자유 같이 국민으로서 잘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도 담겨있어 학업에만 매진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꼭 읽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선배, 친구들과 ‘헌법의 귀환’ 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생각을 나누며 교육감님께 드릴 질문을 만든 뒤, 드디어 인터뷰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감님방에 들어가기 전, 매우 떨리고 경직돤 분위기에 긴장 했는데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친근함이 느껴져 즐겁게 대화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 평소에 하고싶었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교육감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렵고 수준높은 내용들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아이돌, 애청하시는 TV프로그램등의 이야기도 하며 재미있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대화가 진행될 수록 질문에 대한 답변 뿐만 아니라, 김승환 교육감님의 가치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한 직원분이 모두에게 차를 주시고 가셨는데 교육감님이 이에 대해 왜 고맙다고 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며, 저 직원은 시종역할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것 뿐이라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늘 신경쓰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깊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위한 제도들이 평소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일에 대한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행동한다는 말이 정말 멋있었고 꼭 본받고 싶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질문이 계속 떠올라 끝내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다음번 남원서진여고에 방문하실 때에 남은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Q.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교육감님께서 법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학년 때 법과정치를 배우면서 내년에 선거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 지역구의원으로 뽑고 있는데 비례대표제에서 정당명부식으로 뽑고 있는데 이가 직접선거에 위반되지 않는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A. 것은 정당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정당의 기능 중 하나가 공직자를 선거에 추천하고 지지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개방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면 정당의 정당이념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정도는 헌법에서 정당에게 맡기는 거죠.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는 나라는 제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Q.사람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예인나 공인인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인간의 영역은 공적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을때 교육감자리에 있는것은 공적 영역이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거나 가족과 어디를 가는 것은 사적 영역이예요. 사회적영역이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중간에 걸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교육감인데 기부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를 교육감으로서 공적인 행동이라고 하기도, 온전히 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사회가 움직인는데에 사회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적 영역은 원칙적으로 손대면 안돼요. 그런데 그 정보인권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호의 폭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오늘 하루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면 답해야 해요. 저번에 세월호때에 대통령에게 무엇했냐고 물었을때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적경우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사람이 공적 인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호받는 프라이버시의 폭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연예인의 경우, 제생각은 공적인물이라고 하면 신분자체가 교육감, 시의원같이 공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프리이버시를 공개하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좋아하시는 연예인이 있나요?
A.좋아하는 배우는 문소리좋아합니다. 영화 효자동 이발소에 나온. 그 영화가 완주봉동에서 찍었는데 세트장도 있어서 가보기도했 어요. 아이돌은...요즘 아이돌은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아이돌은 투애니원, 마마무가 기억에 남네요. 외국에서는 케이팝의 열기가 엄청나요. 처음에는 비트가 너무 빨라서 가사도 안들리고 해서 노래가 아니라 다른것으로 승부를 거는건가하고 생각했는데, 복면가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안무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실력이 엄청나구나하고 감탄했어요.
Q.아 복면가왕같은 것도 보세요?
A제가 복면가왕은 10명중에 7번은 봐요. 그리고 개그콘서트은 저번에 1000회했는데 거기서 700회는 제가 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작 뉴스는 안봐요. 제가 나온 뉴스도 안봐요. 볼 시간이 없어서 만약본다면 외국 뉴스만 보고요.
Q.평소에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교육감남이 하신일들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서울, 경기, 광주교육감님과 함께 먼저 시행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들보다 먼저 시행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전 원래 인권에 관심이 많아요. 헌법학의 핵심이 인권이니까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었죠.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죠. 무슨 학생에게 인권이냐면서. 그 당시에는 학생의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었어요. 교문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것을 그냥 참고 견뎌야한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죠.사람을 바라볼때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할 인격체로 보는거. 이것이 인권의식의 출발점이더라구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도, 내 학생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것과 오로지 공부만 하며 보내는 것은 나중에 삶이 달라져요. 남을 대하는 사소한 행동부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학생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인권을 알게해주기 위해서.
Q.책을 읽으면서 전에 학교 친구들과 사형제도를 허용해도 되는가에대해 토론한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만약 적법절차를 거친다면 사형제도를 허용해도 되는가에 대해 교육감님의 생각을 묻고싶습니다.
A.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모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라고 해요. 본질적인 내용이란 존재자체의 의미가 되는 부분이예요. 그럼 생명권이라는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생명이겠죠. 그럼 사형제도실시가 헌법상 논리적으로 안 맞는거예요. 37조 2항은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생명을 빼앗아버리니까요. 그리고 국민이 국가에게 일정한 권력을 위임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위임안에 국닌의 생명권의 처분에대한 권리도 줬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법관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판결을 한다해도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반대파, 정적을 없애버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범죄자가 죽는다고 치유되지 않는대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피해자가 용서 해줄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범죄자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