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바 우 산 악 회 회 칙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곰바우 산악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산행으로 체력증진과 심신 단련에 목적을 둔다.
제3조:구성
본회의 구성인원은 부산 경남에 거주하고 타지역 전출시 본인의 동의와 회칙준수시 가능함
본회의 본부는 부산시내에 둔다.
제2장:회원
제4조: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근면 성실하고 건전한 몸과 마음을가진 산악인으로 인정되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한다.
제5조:입회
정회원 입회시 집행부회의로 결정한다.
제6조:상벌
회원의 상,벌은 아래 가.나.다.라.마.바.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임시총회을 소집하여 벌을 가 할수 있다.
(단) 결과을 전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가.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
나.본회의 발전상 가해를 한 경우
다.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산행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라.본회의 발전 및 기타공헌을 한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창립행사)때 수여.
마.표창 및 부상은 본회의(정회원으로).12개월 이상 회비 납부자에 지급한다.
바.(창립총회.정기총회)시 선물지급건~정회원 가입6개월이상 12개월 미만인자는 본인희망시 50% 부담으로 한다
사. 연말 정산시 상품지금시 일년중 6회 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지급한다(회원간 차등지급)
제3장:임원
제7조:임원 및 집행부
1.본회의 임원 및 집행부는 다음과같이 둔다
가. 임원 나.집행부
1.회장 :1명 1.회장
1.감사 :1명 1.감사
1.부회장:3명 1.부회장
1.총무이사:1명 1.총무이사 및 총무
1.재무:1명 1.홍보이사
1.고문:약간명 1.산행이사(산행대장)
1.홍보이사:약간명 ----------------------------
1.산행이사:1명 이상 6~10명.
1.산행대장: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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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다수
제8조:선출
1.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정회원 과반수이상 참석 및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본회의 임원 및 집행부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각 회의 에 의장이 된다.
1.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여 (수석부회장이)이사회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을 대신한다.
1.총무이사:총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총괄하고 길.흉사 등 기타사항을 관리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1.재무이사는: 본회의에 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처리하여 보고 할 의무를 진다.
1.산행이사:산행이사 및 산행대장은 산행의 책임과 의무을 다하며 산행에 관한 모든 권한를 가진다.
1.고문 및 자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0조:임기
임원 및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정회원 과반수가 찬성시 기간없이 연임랄수 있다
제4장:회의
제11조:총회 및 산행
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산행으로 한다
가.정기총회는 년1회로 한다
나. 임시총회는 의사결정사항시 언제든지 열수 있다
다. 정기산행은 매월 2째주 토요일 로 한다.
제12조:의결 정족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기총회는 제적회원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임시총회 및 정기산행은 제적회원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결의 사항이 가부동수일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3조:결의사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정기총회
1.결산보고 및 예산편성에 관한사항
1.본회의 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1.기타:회장 이.취임식 및 회원상호간. 유관단체 유대강화에 목적을두고 축제의 장으로 한다.
나:임시총회
1.임시총회을 개최할 사유가 되는사항
1.회칙 수정에 관한 사항.
1.정기총회 전 임시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 선출.
1.임원선출.
1.회원(상.벌)결정사항
제5장:재정
제14조:재정
본회의 제정은 다음과 같이 납입금으로 충당한다
1.월회비
1.사업에의한 수입금과 특별회비
1.기타.찬조금외 잡수입금
제15조:회비
본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정회원 전원에게 아래의 회비을 징수한다.
1.월회비:10.000원 (정회원)
1.년회비:100.000원(총회전 까지 납부) 으로 한다.
1.특별회비:유사시 적당액
제16조: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총무이사가 곰바우산악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6장:경.조 사항
제17조:경.조사
1.길.흉사: 본회의 (정회원)에 한하여 직계존비속..화환3단 및 (현금):100.000만원 지급한다.
1.본회의 정회원(사망시) 조화3단 및 (부조금):200.000만원 지급한다.
1.경조사 지급조건은(1인 2회로 정한다).
1.길.흉사시 정회원은 참석을 우선하고..타 지방일경우 임원진의 결의에 따른다.
***단 본인이 (조화및화환) 현금요구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장:의무와 권리
제18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각종회의시 표결에 참여할수있으며 선거시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반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19조: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 및 기타 납입금에 대한 납입의무을 가지며
제반활동과 행사 및 회의시 빠짐없이 참석한다.
제8장:부칙
1.본회의 회칙은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
1.본회의 회칙은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수정 가능하다.
1.본회칙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1.본회의 회칙은 2024년 2월부터 효력발생 시행한다.
**임원명단**
1.회장:안길원.
1.부회장:손미경.조만식.황인철
1.총무이사:박원일
1.총무 : 박원일
1.재무: 박원일
1.고문:유상재.현응삼.차창민.정평섭.
1.감사:조길상
1.홍보이사:손영호
1.산행이사:최정일
1.산행대장:김희태.박계홍.노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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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산 곰바우 산악회 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