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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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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징후 •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의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징후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갑작스런 폭력성향과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해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성학대 | 방임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징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옥, 청결하기 못한 외모 • 지속적 피로 ․ 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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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음 |
체벌의 범위 : 훈육의 목적으로 성인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게게 신체적 압박을 가하는 것 예) 때리거나, 꼬집거나, 약하게 깨무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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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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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 요령 |
1단계)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이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확보 (예-긴박한 상황인 경우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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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아동학대 신고 112 |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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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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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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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치관리 |
- 신고 전과 후,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한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한다.
-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한다.
-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 반응을 해 준다.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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