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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국세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은행이나 세무서 창구에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나요? |
○ 다이렉트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시면 은행이나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소득세나 개인사업자의 소비세로 기한 내에 신고된 확정신고분 등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로 납부(이체납세)가 가능하오니, 이쪽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체납세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레이와 2년4월16일(목)까지 우편 등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 이체 의뢰서를 제출해주세요.
계좌 이체일은 신고소득세가 같은 해 5월 15일(금), 개인사업자의 소비세가 같은 해 5월 19일(화)입니다.
※다이렉트 납부는 이용하시는 날의 대체로 1개월 전까지 다이렉트 납부 이용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우편등으로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편의점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문2.《신고기한 등이 연장됨에 따른 다이렉트 납부》 신고 기한 등이 연장됨에 따라 다이렉트 납부에 영향이 있습니까? |
○
○ 다이렉트 납부에 대해서는 신고와 동시에 하는 방법(즉시 납부)과 날짜를 지정하여 실시하는 방법(기일 지정)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다이렉트 납부를 이용함에 있어 각 세목의 다음에 열거된 일 이후에는 「즉시 납부」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신고소득세(확정신고분), 증여세(확정신고분)········레이와 2년 3월 17일(화) 이후
개인사업자의 소비세(확정신고분)··········레이와 2년 4월 1일(수) 이후
○ 납부정보 등록 의뢰를 작성·송신 후 메시지 상자에 저장된 납부구분번호 통지로부터 다이렉트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기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문3. 《기한이 연장되기 전에 교부 받은 납부서 취급》 이미 납부기한이 3월 16일로 표시된 납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납부서는 사용 할 수 있습니까? |
○세무서에서 송부한 납부서에 「 납기한 3월 16일 」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경우라도 3월 16일 이전과 동일하게 3월 17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취급>
문4. 《환급신고 받은 분들에 대한 환급금 지급시기》 환급신고 시 환급금은 기존 스케줄로 환급되나요? |
○ 환급금은 종전과 같이 신고 후 대략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지나면 환급됩니다.
○ 단,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등은 이 기간 동안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