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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 영농경력 :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기반 조성비용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농지구입 및 임차 |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시설설치 및 임차 |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이상 임차에 한함) 지원 * 다만,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가공시설 |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
운영자금 (정보화) |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2) 축산분야 : 생략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지원형태(융자, 보조) 및 사업의무량
◦ 창업기반 조성비용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리 2%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기술․경영․마켓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대출 취급기관 : 농협, 우리⋅전북⋅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출처 : 201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