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토지세의 정의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토지세라고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금이다.
<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
전국 소재의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다.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토지 매매시의 종토세 납부 의무 여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에 잔금이 지급되면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인데 상속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주된 상속자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
<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및 계산방법 >
해당 토지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된다.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 종합토지세 과세방식별 적용 세율 >
종합토지세 과세 방식은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분리과세로 나눠지며 세율 역시 과세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 별도합산과세 : 건축 등 토지의 본래 용도로 활용한 토지(사무실·상가 등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 : 생산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골프장, 기타 사치성 재산 등)
- 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하여 그 합계가액의 0.2% - 5%까지 9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과세 세율은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0.3% ~ 2%까지 9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일 경우는 각각의 대상 토지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목장용지나 임야 등은 과세표준의 0.1%, 그밖의 토지는 0.3%의 세율이 적용되며, 골프장이나 별장 등은 5%의 세율이 적용된다.
<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 >
현행 법 상에서 일정 대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 된다. 해당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 50% 감면,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영구임대주택에 한정)의 부속 토지 전액 면제
2) 주민 공동체의 공동 소유 토지 비과세
3) 교육법에 의한 교육용 토지 비과세
4) 자선, 학술, 예술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비과세
< 종합토지세의 이의신청 >
시장, 군수 등이 관할 지역 안의 토지를 조사를 마친 후 과세 기준일로부터 지정한 공람기간(15일)이 지난 후부터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토지세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소명자료를 갖추고 공람기간이 종료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 종합토지세의 물납 및 분납제도 >
종합토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나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의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부동산만 가능하고,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구청에서는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분납의 경우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한다.
1. 분납 기준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만 원 초과 금액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시 당초 세액의 50%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