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성폐기물의 정의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감염성폐기물 : 인체조직물, 탈지면 등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①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분비물. 단,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는 제외
②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③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④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액병, 폐장갑, 폐배지 또는 폐혈액
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
⑥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① 내지 제⑤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3 .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2004.08.11)
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②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③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④ 혈액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혈액원
⑤ 검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
⑥ 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연구기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⑧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 · 연구기관 (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⑨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 (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⑩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
⑪ 행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의 의무시설
⑫ 의료법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된 기업체의 부속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⑬ 군통합병원령에 의하여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⑭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⑮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 중 태반의 재활용신고를 한 사업장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이 금지되고, 폐기물처리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
다만, 수집, 운반업자가 작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큰 차량으로 옮겨싣기 위해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수집 · 운반업체, 처리업체의 수집, 운반차량에 감염성폐기물을 실은 채 승인 받은 보관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수집, 운반차량을 장시간 세워두는 행위(숙박행위)는 위법행위
나. 폐기물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적정처리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후 발생된 잔재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배출자 신고대상
태반 재활용업체에서 발생된 태반 잔재물(해동, 세척, 멸균과정을 거친 것)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자 신고대상, 태반을 담았던 전용용기 등은 감염성폐기물이므로 해당 시 · 군 · 구에 처리증명 대상
5. 수집 · 운반 기준
가. 공통사항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수집 · 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처리방법별(소각대상, 멸균분쇄대상, 재활용대상)로 구분하여 성상별(액상, 고상)로 수집 · 운반
다만,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 ·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중량(kg)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한후 인계 · 인수
나. 운반차량기준
0℃ 이하의 냉동설비 설치(운반중에는 반드시 냉동설비 가동)
차량에는 밀폐된 적재함을 설치하고, 적재함 내부는 내수성자재로서 소독이 쉬운 구조로 설치
적재함에 온도계 및 소독에 필요한 약품, 장비 비치 및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보유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실시
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부분도색 불가)하고, 차량의 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뒷면은 가로, 세로 50㎝이상)
도형 및 글씨의 색깔은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