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 노인요양시설 미세먼지 담당자는 대응단계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단계 | 대 응 요 령 |
평시 사전준비사항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황사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51이상 1시간 지속 |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체,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노인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90이상 2시간 지속 |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80이상 2시간 지속 |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
- 개념 및 발생원인
□ 개념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미세먼지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월)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 물질 | 경보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미세먼지 (PM-2.5)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