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 해 버리면 채권자는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경우 법에서 당연히 채권자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 형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해 놓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처음에는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황’의 의미를 넓게 해석 하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기 위한 채무자 행위에는 재산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부담 등이 있다. 우선,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해 재산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 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1순위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면 후순위권리자 등의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되고 경매신청이나 가압류 등도 효력이 소멸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번 가등기권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 모의해 다른 채권자 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1번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럴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손괴’란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허위양도’란 실제로 재산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진실한 양도는 그것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채무부담은 채무가 없음에도 제 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0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