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과 현재 지정된 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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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2004.07.30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2004.07.30일 현재)
구분 |
대상지역 |
제외지역 |
최종지정일 |
서울 |
전지역 |
- 없음 |
2002.09.06 |
경기 |
전지역 |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 - 양평군, 여주군 -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화면/왕징면 - 도서지역 중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 제부리 |
2003.06.07 |
인천 |
전지역 |
- 도서지역 중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웅진군 대청면/ - 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 l/덕적면/영흥면 |
2003.06.07 |
대전 |
전지역 |
- 없음 |
2003.06.07 |
부산 |
전지역 |
- 없음 |
2003.11.18 |
대구 |
전지역 |
- 없음 |
2003.11.18 |
광주 |
전지역 |
- 없음 |
2003.11.18 |
울산 |
전지역 |
- 없음 |
2003.11.18 |
경남 |
- 대상지역 : 창원시, 양산시 |
2003.11.18 |
충북 |
- 대상지역 : 청주시, 청원군 |
2003.06.07 |
충남 |
- 대상지역 : 아산시, 천안군 |
2003.06.07 |
- 대상지역 :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
2004.07.30 | | |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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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우선공급제도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시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주택청약 1순위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는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 ⓖ지역/직장조합원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신청시 청약통장은 1순위이지만 1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을때 그러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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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 ⓐ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 |
무주택우선공급제도 적용지역, 접수일정 및 추첨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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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무주택자는 일반 1순위자와 다른 날짜 또는 같은 날짜에 청약하되 금융기관이 이를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이후 무주택 청약자에 대하여 먼저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 해당 지역거주자 일반 1순위 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는 1회 청약으로 두번의 추첨기회를 갖는 셈입니다. | | |
국민주택도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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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무주택우선공급제도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특별공급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의 75%만 적용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1,2,3순위 모두 무주택세대주임) | | |
청약통장의 종류에 제한없이 무주택우선공급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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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신청가능한 청약통장이 다음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유의하실 점은 85㎡초과 102㎡ 이하의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 |
청약신청가능통장 |
민영주택 |
-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 (85㎡초과 102㎡ 이하 청약예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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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 (85㎡초과 102㎡ 이하 청약예금 제외) -청약저축 1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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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도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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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35세 이상)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우선공급주택을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 및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 | |
2002.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1순 위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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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5. 이후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1순위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1순위자격이 배제됩니다. | | |
과거 5년이내 당첨여부 전산검색 대상 및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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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색대상 세대원 정보를 추출한 후 당첨자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과거 5년이내 당첨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건설사 등)로 통보하게 됩니다. | | |
과거 당첨여부 판단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당첨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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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당첨자 관리대상 범위는 전국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모두가 포함됩니다. | | |
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직장/지역조합) 조합원도 당첨자로 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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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을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2006.8.17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함) | |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자에 해당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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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당첨자가 되며, 당첨기준일은 공급계약 체결일이 됩니다. | | |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사정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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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주택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면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 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
배우자가 결혼전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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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전에 당첨된 경우라도 당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 | | |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었으나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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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승인권자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통보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제32조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 |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되고 투기과열지구지정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한 경 우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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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체결일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본계약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에 체결하게 되면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 |
미분양 또는 미계약 아파트에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 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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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미분양이나 미계약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전매가 제한됩니다. | | |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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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 | | |
지역조합이나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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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 |
주상복합건축물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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