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법령은 만들 수 없을까?
지 옥 용( 고양시청 주무관)
• 2012년 한 해를 돌아보며....
2012년 한해가 1달 보름이 남아 있다 올 해를 되돌아보며 올 해 했던 일을 떠올려본다. 항상 새해가 되면 아이들과 나는 그 해에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졌나 집어보고 맞이할 새해의 계획을 세워 보곤 했었다.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
평상시 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다. 6월 초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국민 불편아이디어 공모”를 봤다. 눈이 번쩍했고 법제처에서 국민을 위해 이런 일도 하는구나! 딱딱한 법과 함께한 법제처의 이미지가 왠지 부드럽게 느껴졌다.
2006년 부터 중앙 부처, 시․도에 여러 번의 제안과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나 떨어지고 떨어져 포기하고 있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임산부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 “는 내용이 생각났다. 바쁜 업무 중이라 기존에 틈틈이 작성했던 것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법제처 홈페이지 아이디어 공고에 붙여넣고 잊고 있었으나 2012.6월 말 법제처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국민 불편 개선아이디어 공모 제안에 채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것도 최우수상으로 난생 처음 받아보는 최우수상이었다. 너무 기뻤다.
지난 1998년도에 인천 용유도와 잠진도 사이 썰물에 봉고차가 바다에 떠내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물에 빠진 사람 5명을 구한 적이 있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장한 시민상"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때도 이번 만큼 기쁘지 않았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임산부도 주차를 하면 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임산부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익 했다고 생각하니 장한 시민상보다 더 큰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딸 ․ 아들이 아빠의 장한 시민상에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번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이 개정되면 몇 만 명의 임산부와 그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장한 시민상보다 더 크고 보람된 일이니 너희들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 공무원으로써.....
1996년 9월 고양시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약 16년째 시설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 건축공사 감독 ․ 설계 ․ 사업승인 ․ 뉴타운관련 업무 등를 해왔고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많은 법을 시민들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시민이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담당자가 되어 직접 많은 소송을 수행 해 봤다.
처음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는 법 한 구절, 글자 몇 자의 법 규정의 효력을 의심하였으나 법을 집행하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 하나 하나가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여 주민들 간의 규제의 대상이 되고 통제와 질서를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 할 때 법 규정의 예외가 없는 차가운 것을 보았으며, 법 집행과 인간의 감성과의 충돌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현실의 보게 되었다.
토지주와 임차인 간의 농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주택을 무허가로 신축하여 수년 간 살다. 토지주와 임차인 간의 분쟁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 줘야 하는 사항에서 토지주의 불법건축 신고가 있을 때에도 「건축법」에서 규정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신축한 건축물로 보아 철거를 하여야 했다. 이 때 집을 잃은 오갈 데 없는 임차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철거를 하고 난 후는 민원 해결이라는 보람 대신 왠지 죄진 것 같은 언짢은 기분에 그날은 무슨 액땜이라도 하듯이 술 한 잔 하곤 했다.
주거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를 해야 하는 이중적인 법의 자대를 보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한 줄에 규정되어 있는 법 규정이 너무도 차가웠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식에서 하소연하며 공무원들의 법 집행에 죄 지은 사람이 달게 받겠다는 심정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
따뜻한 법령이 없을까? 한줄 더 만들어 철거되어야 하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라도 주고 철거를 하라는 규정은 없을까? 임대주택을 들어가기 위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거대상자의 세대원의 재산조회를 하여 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을까? 법이라는 법 앞에 호소하고 싶었으나 호소할 때가 없었다. 공무원인 제가 이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일반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주차하고 힘겹게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폭3.3m 길이5m 이상이다. 일반주차장은 폭2.3m 길이5m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폭이 1m이상 커 장애인들의 주차와 승.하차가 쉽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임산부는 장애인이 아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한 자로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임산부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만삭의 몸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다 걸리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이다. 임산부가 과태료에 불만을 호소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임산부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대로 해야 한다. 현실 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럴 때 할 말이 없으면 지방 공무원들은 법 만든 사람을 욕하거나 현실에 맞지도 않은 “악법도 법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고 위기를 넘긴다. 주민들도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법 개정이라는 큰 장벽 앞에 포기하는 것일까? 또 그렇게 반복 된다.
법을 집행하는 지방공무원은 주민과 부딪치며 법을 집행하므로 누구보다 많은 법의 모순점을 잘 알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제도 개선해야 될 법규정, 해석이 불분명한 법규정, 법규정이 없어 집행을 못하는 현실, 불합리한 법규정 등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은 불공평한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다.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 사회는 혼란 해지며 국가의 불신으로 국민들의 삶은 불행해질 것이다.
법령은 만드는 공무원도 심사숙고하여 만들었을 것이나 법을 집행하다보면 모순된 점이 있을 수이다. 법령의 모순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고 소송이 있다. 법령의 불확실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제도와 절차의 불합리로 민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법의 모순을 국민들은 지방지치 공무원에게 호소하지만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법 개정 요구는 시․도․부처를 거치면서 단계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반영 되지 않은 것이 태반이고 법의 모순점을 중앙에 제안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 공무원들의 사정도 있다. 바쁜 업무 속에 형평성과 당위성 등을 명분으로 업무 외의 법령을 개정하려면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해야 하는 일은 특별한 정의감이나 의무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업무이다.
• 법제관으로써 .....
나 또한 공무원으로써 본인의 업무와 함께 법의 제도개선이라는 높은 장벽에 소리쳐 부르지만 대답 없는 상급 기관과 법 개정이라는 큰 제도 앞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싶지만 포기하게 되고 다음으로 미루다가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바뀌면서 잊어버릴 때가 만다.
이번 국민불편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기회와 더불어 국민법제관이 되었다.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에 글을 쓸 수 있다. 최우수상 상장의 크기보다 크기가 더 큰 “국민 법제관” 임명장을 받고 난 후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국민 불편법령을 개선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했다. 그러나 나 또한 본연의 업무로 쉽게 글을 쓰지 못 했다. 법의 문제점을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 하고 글을 써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국민 법제관으로써 법제처 홈페이지에 한번 글을 올리고 지금까지 올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발의된 법을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규제심사를 받은 후 법제처에서 심사 한다.
(입법계획수립→법령안의 입안→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당정협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제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심사 → 국회제출 → 국회의 심의․결의)
이처럼 법에 대한 중요한 법령의 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제처에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영광을 기회로 국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지방지치단체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을 전담 국민 법제관으로 임명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발굴하였어도 업무에 바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의 제도개선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대신하여 공무원 전담 국민 법제관이 법 집행 실․과를 찾아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법령을 검토하고 법제처에 의견을 제기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자치단체와 민원인들 간의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법령의 모순된 사항을 발굴 정리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소송담당 공무원 국민 법제관이 지방자치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사례는 법령의 모순과 해석의 불분명한 사항에서 비롯된 것이 많으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을 분석하여 법령을 명확히 개정하여 주민의 이해를 도왔을 때 소송은 줄어들 것입니다.
3. 지자체의 민원서류, 인터넷 민원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법령의 제도 개선을 상신할 수 있는 민원 공무원 국민 법제관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에 사소한 민원이더라도 그 속에는 주민에게 불합리하고 불편을 주는 법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을 찾아가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 의견을 제기하는 민원 공무원 국민 법제관이 있어야 합니다.
• 앞으로 할 일을 다짐하며.....
“임산부를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는 단순한 내용에도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몇 개월로 봐야 하는지!, 임산부 증명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임산부도 주차할 만한 여유가 있는지! 출산을 하고 난 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반납은 어떻게 해야 임산부 주차증명서가 남용되지 않은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였다.
국민 불편 개선 사항에도 이처럼 많은 검토 없이 단순히 법령개정을 요청하면 반영이 될 확률이 낮고 특정인을 위한 법령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을 집행하는 현장 공무원 중 정의감이나 사명감이 있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국민 법제관의 전문 교육을 통하여 육성하여 법제처에 많은 글을 제기하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법을 개정하였을 때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올 한해는 국민 법제관이 되어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는 영광이 있는 해였다. “내년에는 국민 법제관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 사항 의견을 제기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겠다“고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