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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옴은 미디어 옴브즈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박정훈팀'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사건처리한 해병대수사단을 통칭한다.
채상병관련 사건에 국한된 논의이지 일반적인 범죄 인지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박정훈팀은 과실치사라는 범죄를 인지했다. 과실치사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한 범죄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가리킨다. 과실치사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며, 중과실치사는 보다 중대한 부주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리킨다.
박정훈팀이 인지통보서에 죄명을 기재하는 과정을 추체험해 보자.
사건 발생 신고나 사건을 인지하고 군경찰이 출동한다. 국방안전훈령 제28조,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자동으로 계통을 따라 최종적으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재안안전관리과) 및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통지되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보고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군경찰과 별개의 조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군사법원법 제44조 1호 및 부대관리훈령 제264조에 따라 포항에서 예천으로 출동한다.
그 사이 사고현장에서는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발생부대 조치가 시작된다.
1.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가능한 현장 사진 촬영 및 부상자 구호 등 제반 조치 시 현장훼손 방지
2. 지체 없이 상급부대 보고 및 관할 군사경찰대 통보
3. 수사관 도착 시까지 사고현장 원형 보존
가. 사고현장 주변 인원 출입통제(경계병 배치, 경시줄 설치 등)
나. 사체 및 유류품을 옮기거나 수습하는 행위 금지
다. 사고현장을 훼손(물청소, 주변정리 등)하는 행위 금지
라. 현장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유지
4. 사고현장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5. 수사관 도착시 사고현장에 대한 안내ㆍ설명
가. 최초 사고 인지경위 및 조치사항
나.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상태, 진술 내용
다. 그 밖의 수사에 참고되는 사항
6. 육군은 사(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 부대에 사고처리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고대책반 편성ㆍ운용
출동한 박정훈팀은 현장에 도착한다. 이 때부터 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부대관리훈령 제265조
② 사고 관할 군사경찰부대 및 수사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사관급을 포함한 책임 있는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신속히 투입
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검찰부로 신속히 통보
나. 상급 전문감식부대에 신속히 통보
다. 필요시 상급부대의 수사관 지원 요청
라. 사고부대의 추가 조치 사안에 대한 협조
2. 체계적인 사고현장 보존으로 증거물 훼손방지 및 민원제기의 핵심적 원인인 사고 현장 훼손 사전 차단
가. 수사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인원 현장 접근 및 출입 통제
나. 사고 현장 VTR 및 사진 촬영 등을 통한 최초 현장상황 기록 확보 및 보존
다. 유가족 도착시까지 사고현장 원형변경 금지
3. 사체 검안을 위한 군의관, 그 밖에 참여인원 출석 협조
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전문가(의사, 교수, 경찰 등) 참여 확대
나. 유가족 요구시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 참여 조치
4. 과학적 방법에 의한 사고현장 주변 증거물 확보
가. 현장 주변의 증거물 확보(총기, 탄피, 지문, 혈액, 정액 등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는 모든 사항 포함) 노력 강구
나. 목격자와 관련자 등 증인확보, 진술사항 녹음 및 기록 보존
다. 사망자 및 관련자 행적 등 광범위한 주변수사
라.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및 감식 의뢰
마. 심증보다 물증에 의한 수사 실시, 수사 종료시까지 수사관개인적 판단에 의한 사고 원인ㆍ결과 언급 금지
바.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사건은 일단 타살 등 외부적 원인에 가능성을 두고 초동수사 실시
5. 유가족 연락불통 등으로 현장조사 입회 불가 시 관할 군검사와 토의ㆍ결정 후 진행
6. 유가족 ...수사신뢰도 제고 차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 안내 및 수사안내 서비스 제도 운용
7.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
8. 군사경찰대장은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 해소용 ...수사단계별로 수사설명회를 개최 가능
가. 수사설명회에는 군의관 현장감식 및 수사지원 책임수사관, 공보정훈참모, 인사ㆍ군수ㆍ재정 등 질의 응답
나. 수사설명회시 자살로 단정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 수사의 공신력을 훼손 금지
다. 수사설명회시 유가족 요구사항을 청취, 다음 설명회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 및 설명
라. 유가족 사정으로 수사종결 설명회 개최 제한되면 서면 통보
마. 수사설명회를 빔 프로젝트 등 화면으로 현출하는 경우 각 군 군사경찰실(단)에 보고 필요
바. 언론에 사고경위 수사설명회 자료 공개시 승인 및 보안성 검토절차 준수, 군사경찰실(단)에 보고
수사설명회 관련 내용 어디에도 혐의사실을 유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 없다. 수사설명회란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용도이지 피의 사실을 유가족에게 보고하는 용도일 수 없다.
더구나 박정훈팀은 이 훈령을 참조하기 전에 상위법률인 군사법원법으로 관할 배제된 건인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즉 수사권 없다.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로 밝힐 뭐가 없는데 뭘 설명한단 말인가? 검시처분? 그거야 유족을 참여시킬 수 있으니 유족을 또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군인 등의 사망 범죄인 경우 수사설명회란 내용은 죽은 조항임을 알 수 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이라면 수사설명회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로 갈등할 필요없었다.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든 수사설명회든 적법하다. 물론 피의사실 공표는 그 때도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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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군경찰이 군인 등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안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제228조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개정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제286조(검사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제286조 제목개정은 검수완박의 반영이고 2021.9.24개정은 관할배제로 인한 반영이다.
따라서 제228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제228조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먼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배제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첩의무가 발생한다. 권리가 아니다.
바로 작금의 혼란을 유발한 문제의 조문이다.
현재 이 재판권이 배제된 범죄 인지를 놓고
크게 두 입장이 존재한다.
A. 이첩인지
B. 형식적 범죄 인지
1군 : 초동조사 가능
2군 : 내사 또는 입건전 조사 가능
3군 : 정식 수사 가능
3군(Strong MAD)은 없다고 본다. 1군과 2군이 대부분이다.
수사권을 배제한 군사법원법 제2조의 개정 배경(취지)는 군의 사법시스템의 원죄(사건 축소, 왜곡, 은폐)를 응징하기 위하여 관할을 배제한 것이다. 이 관할배제가 군경찰에게는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다. 제2조와 제228조간의 우열을 따진다면 제2가 우선이다. 동등한 조항이라고 하다더라도 제2조와 제228조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서 수사가 가능한 지 보자.
수사란 무엇인가? 법정에 범죄혐의자를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제반 노력이다. 아마 광의의 수사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수권조항이 있어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
제228조를 더욱 구체화한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간추려 보자. 하위 법령이 법률에 위반되면 위법하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 (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7조(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방금 위 양식을 법령센터에서 다운로드했는데 여전히 불미한 서식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저 붉은 마킹된 부분을 없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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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대상을 살펴보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경우
군검사나 군경찰과 관련한 규범들에서 인지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 : '이첩 인지'
나. 범죄를 인지(認知) : '범죄 인지'
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
라.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
가. 나.의 인지의 대상(객체)이 다르다.
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
나. 범죄
어떻게 다른가?
일단 크기(외연)가 다르다. 나. 범죄는 범죄인지서를 채우는 그 범죄이다.
그러나 가. 범죄란 '군인 등이 범죄로 인한 사망'이다.
항간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나.는 사과이고 가.는 풋사과이다.
사과는 과일의 종류로서 배, 감과 같은 레벨이고, 풋사과는 황사과 홍사과 청사과 등과 같은 레벨이다. 즉 개념의 층위가 다르다.
정리하면 가.범죄와 나.범죄는 외연도 층위도 다른 개념이다. 같지 않다.
그러므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 나.의 범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주의하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간혹 정부 전복을 위해 고의로 주장하는 불순한 자도 있을 수 있겠다.
법 해석은 법 이전에 출현한 소통수단인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 연후에 법률용어를 참조하는 것이다. 만약 법률용어가 현실과 괴리되었다면 그건 참된 법이라 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입법부와 대통령과 국방부의 합동 작품이 꽈배기처럼 꽈진 상태이다. 권위주의적이며 전근대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법조인답지 않게 가. 나.를 같다고 우기는 자가 있다는 점이다.
법 농단은 곧 법치주의 부정이요 입법부를 부정이고 나아가 법률제정주체를 선출한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70%라고 보도되는 주권자가 법비들의 농단에 놀아나며 혼돈의 소용돌이속에서 부화뇌동하고 있다.
그럼 소위 이첩인지와 범죄인지는 어떻게 사고 방식이 작동되는 지 보자.
박정훈팀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해병 사망이 고의살인이든 과실치사든 따지는 규범적 판단없이 보호법익인 생명을 소실케 했으니 범죄로 인한 군인 사망임을 인지한 것이고 바로 이첩의무가 발생했다. 유족이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 조끼 왜 안 입혔냐고 살인 아니냐'고 한 법감정 자체가 곧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수사권 없으므로 수사권력을 휘둘러 강제로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이므로 사건관계인들을 강제소환할 수 없다. 오르지 임의로 협조를 부탁해서 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장보존을 위한 소극적 조치외엔 손 쓸 뭐가 없다. 혹시 잘못해서 수사를 개시했더라도 과실치사혐의자 1인을 발견하는 순간 멈춰야 비난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8명이나 발견하고나서 과실치사혐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3.7.21. 1차 불법인 수사설명회, 7.28. 2차 불법인 수사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팀이 수사설명회를 하는 건 불법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이 군경찰에게 요구하는 인지분화에 성공했다면 현장에 도착한 박정훈팀이 수사설명회를 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개정은 군경찰에게 수사와 비수사, 입건전 조사와 입건, 내사와 입건, 이첩인지와 범죄인지 등에 대한 구별을 요구하므로 시행 전 연수나 독학으로 법 개정에 부응하는 변화를 익혔을 법 하다.
그런데 요즈음 군대내 사망사고의 경우 업무처리하는 군수사단의 사건처리 양상을 보면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하고 있다. 불법이다.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 즉 이첩인지를 하는 때는 바로 검시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충분하게 가능하다. 검시처분과정에서 첨부되는 서류인 사체검안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50조(변사자의 검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법」 제26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5. 사망의 추정연월일시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7. 시체의 상황
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
9. 의견
③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입건전 조사나 내사는 명백하게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의 수사 절차이다. 입건전 조사나 내사할 때는 착수 전에 보고하고 부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수사 절차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한다면 수사권자의 그것과 똑같다. 기껏 불신의 군사법시스템의 관여를 배제했는데 원위치다.
이렇게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착수하면 재판으로 가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 단계로 닥치고 입건(정식 수사)해야 한다. 입건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군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군사법정에서 형사책임을 정한다.
이걸 박정훈팀 멋대로 쇼핑하듯 골라담아 중간에 멈추거나 선택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훈팀은 했다. 불법이다.
도대체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 범죄, 입대전 범죄에 관한 불신의 군사법체계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어떻게 규정해야 알아듣는다는 것일가? 아예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박정훈팀은 수사할 수 없다. 입건전 조사나 내사할 수 없다라고 특정해야 수사권 배제됐음을 알아챈다는 것일까? 공부하지 않은 법조인들 눈앞에 낱낱이 짚어가며 가르쳐줘야 할 정도로 무능하단 말인가?
소위 초동조사 역시 관련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수사권이 배제된 상황하에서는 검시처분권한처럼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수사할 수 없다.
주권자가 그리 정한 것이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룹이 적응 부적응자인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환자들이다.
그들은 인지분화 실패로 규범적 기준이 내부에 장착되지 않아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분간할 능력이 없다.
MAD 무리들은 반민주주의, 반법치주의임을 자각하지 못한다.
박정훈팀이 불법하게 생산한 수사결과물 모두 불법과실로 탄핵당해야 한다. 최근 군수사단이 처리한 사건의 수사결과물도 마찬가지다. 군사법시스템의 대대적 혁신과 정풍운동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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