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요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학생선발방법 : 일반전형,특별전형제4항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제2항: 특별전형은 장애인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 제1항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시험실시제20조의4 제1항 : 저소득층은선발예정인인원의 1%이상 채용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제27조 : 공무원선발예정인원의 3%이상 채용
운영실태 :
1. 현재 25개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신입생 모집시 입학정원의 5%내외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전형선발방법으로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임용하는 방식처럼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시행하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공무원임용방식은 저소득층은 선발인원의 1%를 따로 할당해서 저소득층자들끼리 경쟁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선발인원의 3%를 따로 할당해서 장애인들끼리 경쟁해서 선발하고 있는 관계로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서로 경쟁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따로 분리해서 선발하지 않고 한 묶음으로 해서 선발하는 관계로,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면 장애인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대비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장시간, 집중적으로 공부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대학원진학했을 경우 등록금문제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입학시험 공부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경쟁을 붙인다면 장애인은 저소득층학생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4. 제가 25개대학의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장애인과 저소득층계층별 각각의 정확한 비율은 알지 못합니다만, 비공식으로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은 저소득계층으로 입학한 학생의 비율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입학한 대학은 전체25개 대학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장애인은 3%, 저소득층은 1%를 선발하는 국가정책 본래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시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학시험과목은 학부대학시절의 학점, 영어, 법학적성시험성적과 면접인데, 법학적성시험이 입학전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학적성시험은 오전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4시까지보는시험인데, 저소득층학생은 법학적성시험당일날 시험문제 푸는데에 아무런 장애없이 자기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장시간 시험을 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은 저소득층학생보다 법학적성시험에서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 따라서 공무원임용하는 방식처럼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선발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들끼리, 장애인은 장애인들끼리 따로 따로 분리해서 선발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 구분해서 모집하지 않으면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도 맞지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선발 본래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7. 특별전형의 입법취지는 신체적장애인,경제적취약계층의 학생들이 골고루 적정비율로 선발되도록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특별전형을 몇 년간 시행한 결과,그 입법취지가 몰각되고있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특별전형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는게 온당하다 하겠습니다.그 방법으로는 따로 따로 분리해서 선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 로스쿨학생모집일반전형시 비법학전공학생들을 30%-50%씩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처럼,특별전형선발방식도 장애인을 최소한 1/3 혹은 1/2이상을 선발해야한다라고 하면 장애인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 론:
1. 현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관한 법률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상으로는 특별전형선발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각각 따로 분리하여 선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관 대학원제도과에 질의한 결과, 위와같은 내용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민원인 신청번호 : 1AA-1201-016618,처리기관접수번호:2AA-1201-041198.답변일:2012.1.18)
2. 따라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일반전형과 분리하여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라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시행령 제14조 2항: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단,특별전형 선발방법은 장애인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여야한다”라고 개정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일반전형과 분리하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자하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