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1백46개 시·군·구는 1996년 10월부터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도시민들에게 빈집의 위치·면적·지목·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등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를 원하시는 도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비치된 빈집의 현황자료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공개동의를 받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조건에 맞는 빈집소유자와 서로 연락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등도 협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개축 또는 간단한 손질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은 8백여동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지역 빈집시세는 평당15만∼1백50여 만원으로 천차만별,주변시세를 파악한 뒤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다.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인지 여부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주택중에는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아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텃밭으로 사용하는 농지 면적이
3백3평미만이면 소유권이전이 되지않아 나중에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