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2008년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자격검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ㅇ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ㅇ 2008년도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8-1호)
2. 응시자격 ㅇ 2008년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연수수료자 및 2007년 이전 연수수료자 중 자격 미 취득자
3. 실기자격검정 과목 및 문항 : 8과목(80문항)
생활체육론, 건강관리,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크리에이션론, 트레이닝방법론, 구급 및 안전관리 |
80문항 (10문항/과목당) |
4. 검정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선다형 객관식)
5. 검정일정
원서접수 |
검정일자 |
합격자발표 |
7. 4(금)-7. 9(수) |
7. 26(토) |
8. 7(금) |
※ 시험 장소는 전국 23개 연수원에서 별도 공고함.
※ 3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연락처
지
역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대전 |
충남 |
충북 |
광주 |
전남 |
연
수
원 |
서울대 |
경희대 |
연세대 |
인천대 |
용인대 |
강원대 |
충남대 |
공주대 |
건국대 |
충청대 |
조선대 |
순천대 |
연
락
처 |
(02)
880-
7806 |
(02)
959-
9050 |
(02)
2123-
6582 |
(032)
770-
8570 |
(031)
8020-
2561 |
(033)
250-
6797 |
(042)
821-
6451 |
(041)
850-
8330 |
(043)
840-
3900 |
(043)
230-
2400 |
(062)
230-
7404 |
(061)
750-
5210 |
지
역 |
전북 |
대구 |
경북 |
부산 |
경남 |
제주 |
전 국
(태권도) |
전 국
(골프) |
연
수
원 |
전북대 |
군산대 |
계명대 |
안동대 |
동아대 |
부경대 |
신라대 |
한국
국제대 |
제주대 |
국기원 |
한국프로
골프협회 |
연
락
처 |
(063)
270- 3590 |
(063)
469- 4641 |
(053)
580-
6211 |
(054)
820-
5327 |
(051)
200-
6350 |
(051)
629- 5633 |
(051)
999-
5574 |
(055)
751- 8257 |
(064)
754-
3580 |
(02)
568-
6761 |
(02)
414-
8855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해당 연수원에 문의 ㅇ 2008년 연수 수료자 : 연수를 수료한 연수원 ㅇ 2007년 이전 연수 수료자 : 전국 23개 연수원
나.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안에 방문접수(연수원 문의) ㅇ 응시원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ㅇ 수료증 사본 1부 : 연수수료 후 교부받은 수료증 ㅇ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ㅇ 사 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7. 응시자 주의사항 ① 필기자격검정 지원서는 연수를 수료한 연수원에 접수하되, 2007년 이전 연수 수료자는 예외로 함 ② 접수된 지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③수험생 준비사항 ㅇ 신분증 (주민증록증, 여권, 운전면허증)과 수험표 ※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할 수 없음(신분증 미지참시 퇴실 조치) ※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필기도구 : 검정색 펜 ④ 필기자격검정 일시 : 7. 26(토) 10:00~11:20(80분)
시 간 |
내 용 |
~ 09:40 |
응시자 입실완료, 시험감독관 입실, 수험생 정리 |
09:50 ~ 10:00 |
유의사항전달, 답안지, 문제지 배부 |
10:00 ~ 11:20 |
필기자격검정(10:00 이후 응시자 입실 불가) |
※ 필기자격검정은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가능(본인이 지원서를 접수한 연수원) ※ 10:00시 이후에는 고사장에 절대 입실할 수 없음(시간엄수)
⑤ 답안 작성요령 및 문제지 관리상의 주의사항
ㅇ 모든 기재사항은 연필 및 빨간색 펜(볼펜, 사인펜, 플러스펜 등)을 제외한 검정색 유ㆍ무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OMR답안지에 표기한 것은 수정이 불가능함 (수정테이프, 스티커, 화이트, 지우개 등 사용불가)
※ 연필 및 빨간색 펜(볼펜, 사인펜, 플러스펜 등)으로 표기한 문항의 답은 “0”점 처리됨.
ㅇ OMR 답안지 작성 방법(필독) - 연수원, 수험번호, 종목, 성명, 문제유형을 한글로 기입한 후 - 사용 가능한 펜으로 해당란의 코드(연수원, 수험번호, 종목, 문제유형, 정답란)를 마킹 ※ 표시요령은 OMR카드 답안지 뒷면을 참조
ㅇ 답안은 문제지에 먼저 표시하여 확인한 후 답안지에 옮겨 적도록 하여 답안을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ㅇ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 오물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ㅇ 답안작성이 끝난 응시자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에 엎어 놓고 퇴실 (문제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없음)
⑥ 불합격처리 ㅇ “⑤”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ㅇ 연필 또는 빨간색 펜을 사용하여 ‘0’점 처리된 경우 ㅇ 수정테이프, 지우개 등으로 답안지를 수정한 경우 ㅇ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일부 훼손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ㅇ 부정행위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ㅇ “⑧”항을 위반하여 시험 중 통신기기를 휴대한 경우 ㅇ 기 취득자가 일반과정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⑦ 부정행위자등의 처리 ㅇ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3년간 응시자격 취소 ㅇ 대리시험자와 해당응시자는 형사 고발 조치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
⑧ 시험장 내 통신기기 휴대 금지 ㅇ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PDA, 무선호출기 등 통신기기의 휴대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응시자가 소지한 통신기기는 시험시작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찾아갈 것
8. 필기자격검정 전형료 징수 ㅇ 징 수 액 : 12,000원/1인 ㅇ 징 수 처 : 연수원별 지원서 접수처
9. 합격자 발표 ㅇ 일 자 : 8. 7(목) ㅇ 방 법 : 해당 연수원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및 전화응답
10. 자격증 교부 ㅇ 기 간 : 추후별도 공지 ㅇ 방 법 : 해당연수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