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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조제1항 관련) |
입찰의 종류 및 방법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개경쟁입찰”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내역입찰”은 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 시 관리주체가 미리 공종별로 목적물의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부대입찰”은 공사발주를 위하여 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 시 산출내역서에 입찰가격을 구성하는 공사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입찰방법을 말한다. 3. 관리주체에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입찰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얻어야 한다. |
[별표 2] (제3조제3항 관련) |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2.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3.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일반경쟁입찰로 한정한다)
4.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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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5조 관련) |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2.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가격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이 경우 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사용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6.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인정한 입찰 7.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 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2) “공종의 금액”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관리주체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4)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8.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가격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12. 입찰참가자가 3인이었으나 그중 2인이 무효인 경우 13.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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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2조․제22조 및 제26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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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약대상물 |
선 정 |
계약자 | ||||
입찰방법 |
낙찰방법 | ||||||
1.주택관리업자 |
- 공동주택 위탁관리 |
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입주자 대표회의 | |||
2. 사업자 |
가. 공사 |
하자보수 |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는 공사 |
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입주자 대표회의 | |
장기수선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
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입주자 대표회의 | |||
일반보수 |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
경쟁입찰 (공사금액 200만 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나. 용역 |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유지 - 지능형홈네트워크 - 전기안전관리 - 정화조청소,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 기타 용역 |
경쟁입찰 (용역금액 200만 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다. 물품 |
구입 |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
경쟁입찰 (구입가격 200만 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매각 |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
경쟁입찰 (매각금액 200만 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
관리주체 | |||
라. 기타 |
잡수입 |
광고게재 등 |
경쟁입찰 (수입금액 또는 보험료 200만 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보험 계약 |
보험계약 | ||||||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3. 입찰과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부여 방식 | ||
세부 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0점 |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높은순 |
10점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낮은순 | |||
10점 |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전국 평균 점수 |
높은순 | |||
업무 수행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추가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많은순 | |
10점 |
관리실적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많은순 | |||
10점 |
장비 추가보유 |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등 |
많은순 | |||
사업 제안서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
높은순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류 신청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만점의 최저기준이 되는 추가보유수는 기술자는 10인 이상, 장비는 5대 이상으로 한다. 4.기술자 추가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5.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6. 관리실적의 경우에는 5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7.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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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부여 방식 | ||
세부 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높은순 |
15점 |
행정처분 건수 |
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낮은순 | |||
업무 수행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등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많은순 | |
10점 |
업무실적 |
실적증명서 |
많은순 | |||
10점 |
장비 보유 |
입찰공고일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증 등 |
많은순 | |||
사업 제안서 |
10점 |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
높은순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류 신청서 |
낮은순 또는 높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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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규/[ ]재발급)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신 청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자격 |
자격구분 |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 |||||||
자격번호 |
제 호 (발급자 : ) | ||||||||
취 득 일 |
년 월 일 | ||||||||
단 지 현 황 |
단 지 명 |
| |||||||
단지주소 |
(전화 : ) | ||||||||
세 대 수 |
세대 |
승강기 유무 |
대 또는 ( ) | ||||||
난방방식 |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성 명 |
| |||||||
주 소 |
같은 아파트 동 호 | ||||||||
임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 ||||||||
관리방법 |
자치관리인 경우 |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 |||||||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
상호 : 주소 : | ||||||||
발급사항 |
아이디 및 패스워드 : □ 아이디 / □ 패스워드 | ||||||||
재발급의 경우 사유 :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택관리사단체의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사본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2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귀중 | ||||
구비서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3호서식] (제32조제1항 관련) | |||||||
공동주택 관리실적 수 신 자 : 국토교통부장관 일 시 : 년 월 일 제출기관 : ○○ 시․도 제 목 :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보고 | |||||||
번호 |
업체명 |
등록번호 |
단지수 |
세대수 |
관리면적 (㎡) |
비고 | |
총계 |
ㅇㅇ개업체 |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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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주상복합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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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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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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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기재방법 |
1.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주택관리업자를 모두 기록하고, 관리실적을 작성함 2. 서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하여 작성함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4호서식] (제32조제2항 관련) | ||||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 ||||
◈ 신청인 |
신청일 |
년 월 일 | ||
회 사 명 (상호) |
|
대표자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
조달청 등록번호 |
| |
증명서용도 |
(실적확인용) |
제출처 |
ㅇㅇㅇㅇㅇ 입주자대표회의 | |
◈ 공동주택 관리실적 | ||||
단지수 |
| |||
세대수 |
| |||
면적(㎡) |
| |||
<비고>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귀하 | ||||
기재방법 |
1. 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작성합니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란을 확인 후 공동주택관리실적을 작성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