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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근로기준법 주요개정사항
하나 더 / 전 홍구 추천 0 조회 79 11.07.29 05: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주요개정사항

▣ 주요개정 사항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주간 근로시간(제49조 제1항)

1일 8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노사합의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0조 제2항)

? 1개월 단위

? 1주 56시간 한도

? 1일 12시간 한도

? 3개월 단위로 확대

? 1주 52시간 한도(노사서면합의)

? 1일 12시간 한도(노사서면합의)

선택적보상휴가제(제55조의 2 신설)

없음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부여

월차유급휴가(제57조)

월1일 유급휴가

삭제(폐지)

연차유급휴가(제59조 제1, 2항)

? 기본휴가 : 1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유급휴가

? 가산휴가 : 매1년당 1일 가산

※ 총 휴가일수 20일까지는 유급휴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대체 가능

? 기본휴가 : 1년간 8할 이상 출근자

             15일 유급휴가

? 가산휴가 : 매2년당 1일 가산(최초1년 제외)

※ 총 휴가일수 25일 한도

   - 1년 미만자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이때의 월 1일 유급휴가는 1년이상 2년미만자의  연차휴가에 포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59조의2 신설)

없음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의 보상의무면제, 귀책사유해제

연소자 근로시간(제67조)

1일 7시간, 1주 42시간 한도

1일 7시간, 1주 40시간 한도

생리휴가 무급화(제71조)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

청구할 경우 무급휴가

시행시기(부칙 제1조)

없음

① 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2004.7.1)

② 300인 이상 (2005.7.1)

③ 100인 이상 (2006.7.1)

④ 50인 이상 (2007.7.1)

⑤ 20인 이상 (2008.7.1)

⑥ 20인 미만 (2011년내, 대통령령)

적용특례(부칙 제2조)

없음

해당 시행일 이전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시행일 전이라도 법 적용가능

연장근로 특례(부칙 제3조)

없음

3년간 한시적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한도 상향조정(최초 4시간 할증율 25%)

임금보전(부칙 제4조)

없음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시간당 통상임금저하되지 않도록 함

단협 및 취업규칙변경(부칙 제4조)

없음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



▣ 신?구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비교표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7조 (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7조 (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도입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제55조의2(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3. 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휴가 조정, 사용촉진제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월차유급휴가) 삭제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14>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신설)

부칙 제5조(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발생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생리휴가의 무급화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연장근로 상한선 확대 및 할증률 인하(부칙 제3조)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은 이를 각각 “16시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은 이를 “100분의 25”로 한다.


    6. 임금보전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부칙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시간당 통상임금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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