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규정'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벌금을 미납하면?
1.지명수배가 떨어지나 잡으러 다니지는 않고(그러나, 벌금시효직전에 잡으러 올수 있다), 대개는 불심검문에 걸려 구속된다.
2.보통은 1일 5만원으로 환산되어 강제노역에 처해진다.
3.강제노역중이라도 벌금을 내면 바로 석방된다.
B.벌금대체제도
1.1 사회봉사 대상자
1)벌금액이 300만원이하
2)징역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
3)경제적약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재산세미과세/소득세증명).
1.2 신청기간/신청장소
1)검찰로 부터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거주지역 관할 검찰청.
1.3 사회봉사허가결정 시기
1)사회봉사제 참여신청의 경우 검사는 7일 이내에, 법원은 14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
2)만약 불허가 되면, 불허일로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거나 강제노역.
1.4사회봉사 내용
1)독거노인이나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봉사활동
2)장소와 시간(야간과 ,주말만도 가능)을 조정할 수 있어, 직장생활과 병행가능
3)중간에 중간에 벌금을 납부해도 된다(1일(봉사시간 8시간)5만원을 제외한 금액
4)사회봉사 불이행시 강제노역이행
2.1수배전의 경우:
1)생활이 곤란한자(수급권자및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자)로서
2)벌금의 20% 선납할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납가능
2.2수배된경우:
1)미납벌금의 20%이상 납부,
2)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한후
3)지명수배해제및 노역장 유치집행 유예.
2.3검거된경우
1)미납금의 30% 이상을 납부
2)분납허가 후 노역장유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