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최근 판례에는 일정한 경우에 그 양도를 허용한 사안이 있다.
② 전세금은 등기사항으로서 등기된 금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을 증액한 경우도 같다.
③ 전세권자는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소멸시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문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ㄴ. 성년인 子와 미성년인 子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에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ㄷ.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子의 유일한 재산을 그 사실을 아는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허락한 특정영업에 관하여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이 소멸한다.
ㅁ.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ㄹ, ㅁ
문 3.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1번저당권, 丙이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丙이 토지소유권을 甲으로부터 상속 받으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1번저당권, 丙이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으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甲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甲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은 지상권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지상권을 양도받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 위에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 4.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는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차매매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도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④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이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문 5. 甲과 乙이 공동작업중 과실로 丙을 부상케 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甲과 乙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우 甲과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ㄴ. 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또는 甲과 丙이 한 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ㄷ. 丙이 甲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乙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ㄹ.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甲이 이미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만 甲에게 구상할 수 있는 유효한 변제가 된다.
ㅁ. 丙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丙의 甲·乙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丙의 과실을 甲·乙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ㄹ
문 6. 시효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채권자 甲에게 1번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동일 부동산 위에 다른 채권자 乙에게 2번저당권을 설정하면, 이는 채권자 甲에 대한 채무의 승인이 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
⑤ 파산절차참가뿐만 아니라, 파산선고의 신청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문 7. 계속적 신용보증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도 유효하다.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라도 채권자가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임원으로 확정채무의 보증인이 되었거나, 그 후 퇴사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신용보증계약에서는 그 성립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보증인에게 해지권이 생긴다.
⑤ 판례에 따르면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보증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문 8.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였으나 夫의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를 다음 항목 중에서 모두 고르면?(판례·다수설에 의함)
ㄱ.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남남처럼 살고 있으면서 아직 이혼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출생한 자
ㄴ. 夫의 혈액형과 무관한 혈액형을 가지고 출생한 자
ㄷ. 夫가 실종중이었거나 생사불명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 출생한 자
ㄹ. 夫가 사실은 생식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출생한 자
ㅁ. 夫가 해외체재중이었거나 재감중에 있었는데 출생한 자
① ㄱ, ㄴ, ㄷ, ㄹ,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ㄱ, ㄴ, ㄹ
문 9.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②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③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이행불능 후에 전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여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문10.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 甲의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이전등기되어 있고, 한편 乙의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판례에 의할 때, 위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ㄱ. 甲에서 乙에게로의 매매의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ㄴ. 현재 소유자는 乙로 추정되며 乙이 미성년자이어도 같다.
ㄷ. 乙의 소유권취득의 적법성은 甲에 대하여는 추정되지 않는다.
ㄹ. 丙의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ㅁ. 위 등기위 내용을 신뢰한 것은 선의·무과실로 추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1. 甲과 乙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甲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乙은 그 대금을 선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이행기 전에 명도받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乙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③ 甲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되어도 乙은 매매대금지급의 선이행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에게 매매대금지급의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면, 乙은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甲에게 명백히 밝혀야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한다.
⑤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은 이행기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12. 미혼인 甲에게는 모 乙과 형 丙이 있는데, 甲은 가출한 후 소식이 없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의 가출로부터 1년이 지나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판례에 의하면 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
ㄷ.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ㄹ.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의 만료 후 실종 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ㅁ. 甲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진 후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甲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① ㄱ, ㄷ ,ㄹ
② ㄱ, ㅁ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ㄴ, ㄹ, ㅁ
문13. 甲, 乙 및 丙은 농수산물 산지직송판매를 동업하기로 하고 甲은 2,000만원을, 乙은 점포 임차권을 출자하고, 丙이 영업(업무집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수설·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한데 대하여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乙의 출자의무가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甲 및 丙은 출자의무를 면한다.
③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도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⑤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외에 甲, 乙 및 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14. 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모두를 사퇴할 수 있다.
② 판례는 친권자가 간통 등의 비행이 있더라도 子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친권자가 子를 감화기관, 교정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그 子의 관리재산으로부터 생긴 果實을 그 子의 특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子를 대리하거나 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상대방이 선의인 한, 그 효력이 있다.
문15. 甲은 이웃에 사는 乙의 가족이 여름휴가를 간 사이에 폭풍우로 乙의 가옥이 붕괴될 위험에 놓이자 붕괴방지작업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로서의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甲 자신만이 작업의 사실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② 甲이 작업 중에 부주의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그 치료비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옥이 붕괴될 위험이 급박하였던 경우에는, 甲이 작업 중에 사소한 부주의로 乙의 가구를 훼손하였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④ 甲이 붕괴방지작업을 직접 하는 것은 허용되나, 작업을 위하여 타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乙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甲은 乙에게 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상환청구할 수 없다.
문16. 사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판례에 의하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ㄴ. 乙이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한 후 甲·乙이 모두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은 甲의 상속인에 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있지만, 甲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는 없다.
ㄷ. 판례에 의하면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없이도 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뇌사가 법적 사망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ㅁ. 민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을 2인 이상이 상이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하고, 그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ㄹ, ㅁ
문17.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수설·판례에 의함)
①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乙은 甲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乙은 매도인으로서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행사하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판례는 甲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甲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이 재판절차에서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甲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 시점으로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문18. 과실상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도 배상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부주의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한다.
③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경감을 주장할 수 없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⑤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된다.
문19.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전행위로 인한 유언의 철회의제는,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유증한 부동산에 제3자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언은 실효되지 않는다.
③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된 경우에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문20. 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법인을 위하여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주택구입을 위한 매매대금으로 그 금전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의 행위가 법인의 이익에 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권한내의 대표권 행사인 이상 乙에 대하여는 일단 유효하다.
ㄴ. 甲이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乙이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면, 甲과 乙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ㄷ.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甲이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ㄹ. 법인은 대표이사 甲과의 내부적 관계에 기하여, 甲이 한 배임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ㅁ. 판례는 甲의 행위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21. 甲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이를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ㄱ. 甲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乙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甲의 선택에 좇아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ㄴ.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乙은 매매계약을 추인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ㄷ. 丙이 乙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한 경우, 乙이 최고기간 내에 그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ㄹ. 乙이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丙으로부터 매매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乙에게 효력이 생긴다.
ㅁ. 판례에 의하면 甲이 乙을 상속한 경우, 甲이 乙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면 신의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2. 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증여의 경우,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아직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를 살해하였어도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③ 증여를 받는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증여자를 부양하기로 하고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증여의 특정목적물이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으면 수증자는 증여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문23.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판례·다수설에 의함)
ㄱ.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ㄴ. 사안에 따라서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도 당사자 될 수 있다.
ㄷ.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ㄹ. 재산분할사건은 가사소송사건이다.
ㅁ. 중혼적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ㄴ, ㄷ,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ㄱ, ㅁ
⑤ ㄷ, ㅁ
문24.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수설·판례에 의함)
① 乙이 丙과 계약체결시 실수로 그 계약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丙이 계약당사자를 을이라고 생각하고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해 오면, 乙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는 甲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丙과 계약을 체결하고 丙도 乙을 계약당사자라고 과실 없이 믿은 경우에는, 丙은 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경솔·무경험은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는 甲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체결시에 丙이 乙에 대해 강박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甲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체결시에 乙이 丙을 기망했다 하더라도, 甲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丙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2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판례에 의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ㄷ. 최근 판례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ㄹ. 판례는 도급·위임 등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ㅁ. 배상액예정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ㄹ, ㅁ
② ㄱ,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ㅁ
문26.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甲이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전전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乙에게 甲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③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 이라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문27. 乙은 甲으로부터 1995년 3월 1일 기간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뒤에 그 지상에 건물 한 채를 신축하였고, 甲은 2000년 2월 1일에 乙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해지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인 경우, 임대차계약은 乙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② 甲·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에는 乙이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甲·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철거에 관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건물매수청구권을 갖는 乙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甲은 매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문28.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특별수익자는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할 경우에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피대습자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기의 기여분은 주장할 수 없다.
⑤ 유류분산정에 있어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나 유증만을 산입한다.
문29.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총회일이 11월 19일이라도 하면, 늦어도 11월 11일 오후 12시까지는 사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신하여야 한다.
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하고,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ㄷ. 1월 30일 오후 3시로부터 3개월의 말일은 4월 30일이다.
ㄹ. 원칙적으로 기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ㅁ. 기간을 年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연령계산에서도 출생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ㅁ
문30.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종중재산의 소유에 관한 법적 성질의 학설상 다수설은 총유로 보고, 판례도 역시 총유로 본다.
②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유효하다.
③ 종중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④ 종중의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이?W고, 없으면 종장이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⑤ 종중은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31.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채변제라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운용이익도 전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도박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와 급부자 쌍방에 있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라면 그 급부를 반환청구할 수 있다.
문32.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한해서만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부양의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당사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대하여는 우선 당사자간의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순위를 정한다.
④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장래에 향하여 포기할 수 없다.
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姪은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숙부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없다.
문33. 甲은 이웃에 위치한 乙의 병원영안실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을 견딜 수 없어 담장을 높이고 방음장치를 하는 등의 차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소유자로서 차단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甲은 상린관계에 기한 생활방해금지조치로서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甲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甲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임차인이라면 소유자인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문34. 조건부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ㄷ.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다.
ㄹ.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ㅁ.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5.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민법상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없다.」는 법언은 로마법상의 공신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부동산물권의 등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광업권의 등록, 동산의 현실인도 및 인지에 있어서의 신고 등은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이다.
④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할 수 있어 양수인을 보호하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⑤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문3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지위가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제3자에게 취득시킬 수 있는 권리는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낙약자는 요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37.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수설·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태아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제외된다.
②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
③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④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상속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도 그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한 기한미도래의 채권이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었으나 그 후에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담보책임이 없다.
문38. 재단법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ㄷ.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시기는 법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ㄹ.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고 있다.
ㅁ.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9. 채권양도에 관한 다수설·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양도통지도 유효하다.
②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제3자가 중대한 과실로 그 특약의 존재를 모른 경우에는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확정 및 특정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된다.
④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⑤ 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문40. 甲은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甲의 처는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甲의유족으로는 장녀(乙), 차녀(丙), 삼녀(丁)셋만이 있다. 甲은 자신의 전 재산인 1억원을 乙에게 준다고 유언을 남겼다. 한편 사업을 하는 丙은 甲으로부터 甲의 사망 6개월 전에 사업자금으로 2억원을 증여받았다. 甲의 생전에 한푼의 증여도 받지 못한 丁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① 乙에게 5,000만원
② 丙에게 5,000만원
③ 乙과 丙에게 각각 5,000만원
④ 乙과 丙에게 각각 2,500만원
⑤ 丁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