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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라움 하바 어린이집> | |||||
반연령 |
개월수 |
연령별정원 |
보육료 |
특강비 |
현장학습비 |
0세반(1-2) |
08.01- |
3명 |
383,000 |
17,000 | |
1세반(3세) |
07.01-07.12 |
5명 |
337,000 |
30,000 |
12,000 |
2세반(4세) |
06.01-06.12 |
7명 |
278,000 |
60,000 |
12,000 |
3세반(5세) |
05.01-05.12 |
보육료 26만원 나머지 4세반과 동일함 | |||
입학금 80,000원+상해보험료10,000 |
* 5세반은 아이들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신규 입학생은 받지 않습니다.
기존의 재원생에 한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단, 5~7세는 오후 영재 특별활동반(하바,오르다,라벤스부르거,레고닥타,피타고라스놀이수학)이 운영됩니다.
* 킨더라움 하바 어린이집에서는 재원비를 받지 않습니다. 단,상해 보험료 10,000원은 받습니다.
여성가족복지부 2009년(2009.03 ~ 2010.02)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책정표입니다.
<2009년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책정비> | |||||
반연령 |
개월수 |
연령별정원 |
보육료 |
특강비 |
현장학습비 |
0세반(1-2) |
08.01- |
3명 |
383,000 |
월60,000 |
건당 12,000원 |
1세반(3세) |
07.01-07.12 |
5명 |
337,000 | ||
2세반(4세) |
06.01-06.12 |
7명 |
278,000 | ||
3세반(5세) |
05.01-05.12 |
15명 |
278,000 | ||
입학금 90,000원 |
어린이집 법정 보육시간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입니다.
그 시간 중 보육시간을 어린이집과 부모님 사이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일반이라는 개념이 없는 관계로 반일반 운영은 법적으로 구청에서 제제할 수 있습니다.
반일반에서 종일반 교육비를 추가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보육료 책정표는 저소득층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 연령에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 층수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킨더라움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준하는 시간제 또는 종일반을 운영하는 관인 어린이집입니다.
2009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1. 차등보육료
가)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구 분 |
지원대상 |
연령 |
종일보육료 |
1층 |
법정저소득 층 |
만0세 |
383,000 |
만1세 |
337,000 | ||
만2세 |
278,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이상 |
172,000 | ||
2층 |
최저생계비 의 120% 수준 |
만0세 |
383,000 |
만1세 |
337,000 | ||
만2세 |
278,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
172,000 | ||
3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
만0세 |
306,400 |
만1세 |
269,600 | ||
만2세 |
222,400 | ||
만3세 |
152,800 | ||
만4세 |
137,600 | ||
4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
만0세 |
229,800 |
만1세 |
202,200 | ||
만2세 |
166,800 | ||
만3세 |
114,600 | ||
만4세 |
103,200 | ||
5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
만0세 |
114,900 |
만1세 |
101,100 | ||
만2세 |
83,400 | ||
만3세 |
57,300 | ||
만4세 |
51,600 |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범위: ①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법인보육시설,
장애아・영아․방과후 전담 지정을 받은 보육시설 ② 공공기관 및 공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보육시설 ③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
나)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구 분 |
지원대상 |
연령 |
종일보육료 |
1층 |
법정저소득 층 |
만0세 |
733,000 |
만1세 |
506,000 | ||
만2세 |
390,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이상 |
172,000 | ||
2층 |
최저생계비 의 120% 이하 |
만0세 |
733,000 |
만1세 |
506,000 | ||
만2세 |
390,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
172,000 | ||
3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만0세 |
656,400 |
만1세 |
438,600 | ||
만2세 |
334,400 | ||
만3세 |
152,800 | ||
만4세 |
137,600 | ||
4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만0세 |
579,800 |
만1세 |
371,200 | ||
만2세 |
278,800 | ||
만3세 |
114,600 | ||
만4세 |
103,200 | ||
5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만0세 |
464,900 |
만1세 |
270,100 | ||
만2세 |
195,400 | ||
만3세 |
57,300 | ||
만4세 |
51,600 | ||
5층 초과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초과 |
만0세 |
350,000 |
만1세 |
169,000 | ||
만2세 |
112,000 |
※ 정부 인건비 미 지원시설의 범위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보육시설
※ 지원단가 산정: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율
100%~30% 적용) +기본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육료(연령별 동일금액)
예시) 0세 3층 아동: 383,000원×80%(지원비율)+350,000원(기본보조금에 상응하는 보육료)
2. 두자녀 이상보육료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3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
20% |
만0세 |
76,600 |
만1세 |
67,400 | |||
만2세 |
55,600 | |||
만3세 |
38,200 | |||
만4세 |
34,400 | |||
4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
40% |
만0세 |
153,200 |
만1세 |
134,800 | |||
만2세 |
111,200 | |||
만3세 |
76,400 | |||
만4세 |
68,800 | |||
5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
50% |
만0세 |
191,500 |
만1세 |
168,500 | |||
만2세 |
139,000 | |||
만3세 |
95,500 | |||
만4세 |
8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