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실용신안법 21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22조).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3조).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30조).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침해죄가 성립한다(48조). 이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이다. 또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요약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 |
본문 |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한다(디자인보호법 3조).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출원디자인에만이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를 유사디자인이라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7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39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으로 하며,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40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7조 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1조).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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