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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재수사 요구 -
개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수사절차가 크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피의자 의견서 등의 제출과 법리적 다툼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피해자도 지신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피의자의 경우도 지신의 행위가 왜 법률해석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견 요청제도의 활용을 촉구하는 등 상당한 공격방어방법이 새로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수사' 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로 한다. 제2항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항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더 이상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검사는 개정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제8항을 신설하고, 제8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예단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검사는 보완수사 관서 지정 요구권, 재수사 요구를 통해 다른 수사기관,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신설됩니다. 개정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수사를 끝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 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제1항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 등사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으르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할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4항 사법경찰관 또는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항 제1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6항 고소인 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른 사용 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불송치이유를 열람 · 등사하여 거기에 적힌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지체 없이 불송치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1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 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 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제2항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 ·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4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 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습니다. 제5항 검사는 제1항에 따라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등은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를 직접 면담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검사는 수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으므로 고소인 등과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 또한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검사와의 면담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적시하여 신청하여야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여전히 공익을 대표하는역할로 남아 있고, 의견청취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게 남았습니다. 여기서 피의자나 고소인 등은 적극적으로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녹음, 녹화제도 -
개정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압수 · 수색 · 검증의 영상녹화)제1항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 · 수색 ·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 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 기기를 포함합니다)로 촬영 · 녹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 · 녹화를 하는 경우에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 · 녹화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제4항 피의자 · 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압수 · 수색 · 검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준용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 제한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6항 그 밖에 압수 · 수색 · 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1항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2항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제3항 법 제2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영상녹화' 는 '녹음' 으로, '영상녹화물' 을 '녹음물' 로 '시청' 은 '청취' 로 봅니다.
압수 · 수색 · 검증절차는 영상녹화가 원칙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 · 수색 · 검증 절차상 영상 녹화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 위법 · 수집 증거임을 다툴 여지도 발생할 것이고, 또한 압수 · 수색 · 검증 절차 영장의 문언을 넘어선 압수수색 등 변호인의 이의절차가 남고, 그로 인해 위법 · 수집 증거임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의 경우 개정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호에 의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서 꾸미기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 녹음을 통하여 방어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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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사무소
고발인의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본문 중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대해 고발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로, 따라서 '지방검찰청' 을 '지방공소청' 으로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 이라 한다)' 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 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 를 '공소청법 제57조'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에서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해서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을 '지방공소청장' 으로 한다. 1.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3.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 4.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6.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원래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형사소송법의 시행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의 제2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발인들도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모든 고발인에게 재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 -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제2항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사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 3개월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 제4항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제5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검찰청법에 있던 검찰항고는 공소청법에 그대로 남아 항고의 규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음은 종전과 같습니다.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것이 아닌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개정 정부조직법 -
개정정부조직법 제35조는 법무부 관련 조항 중 '검찰' 을 '검찰사무' 로 변경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검찰청' 을 '공소청'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소청의 조직 ·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제37조에 제9항과 제10항을 신설하여,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고, 그 조직 ·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소청법은 수사 ·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만 전담하도록 하고, 공소청 · 광역공소청 · 지방공소청의 3단계의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 가운데 공소청은 대법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해 설치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 · 감독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검사 직무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본권 보호,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규정됐습니다.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이 신설되고,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지 위해 피의자 등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면담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가 포함됐습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공소청에 송치하고 보완수사를 경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점이 중요합니다. 또 이의신청이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 · 등사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한 불복 권리만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강제수사 절차에서는 압수 · 수색 · 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단을 줄이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압이나 절차 위반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수사하는 검사' 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개정형사소송법이 2026. 10. 2.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하여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 ·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합니다. 검사의 수사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으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역시 전면 금지됐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으며,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1개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 제도는 변경되어 사법경찰관이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명칭이 '재수사 요청' 에서 '재수사 요구' 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회로 제한되었던 재수사 요구가 필요시 한 번 더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제한적 허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
개정형사소법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장기적인 불안정성이 해소됐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외 유출 시 처벌 조항이 함께 신설됐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면담권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권이 신설됐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를 만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등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전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 수색 · 검증 영상녹화에 대한 의무화를 신설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강제처분을 할 경우 바디캠 등을 포함한 영상녹화장치로 전 과정을 촬영, 녹화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진술녹음 의무화가 신설됐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 혐의를 밝힐 목적으로 듣는 모든 과정의 녹음을 의무화됐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불송치라고 검색하고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불송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불송치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 1.법원송치 2.검찰송치 3.불송치 4.수사중지 5.이송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만 합니다.
반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수사결과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 됨, 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불송치 결정' 이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 등사하여 사법경찰관이 한 불송치이유의 위법 또는부당한 점을 파악하거나 검사와의 면담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적시하여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여전히 공익을 대표하는 역할로 남아 있고, 의견청취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인 등은 적극적으로 의견서의 제출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제도가 복잡할수록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고소인 등이 꼭 챙겨야 할 권리가 바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 없음 등의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에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사법경찰관이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항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검찰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신설됐습니다.
개정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끝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사라졌지만,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수사 요구 -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만 합니다.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합니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수사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만 합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고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징계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건은 먼저 고소사건이나 일부 고발사건이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이며, 불송치 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을 덮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재수사 요청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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