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해배상 -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인 명예는 구체성 있는 공표행위를 통하여 침해되는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적시(유포)뿐만 아니라 사실의 적시(유포)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손해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오히려 예외에 속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하여는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장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위자료액수의 적정상과 그 산출근거가 당사자에게 가장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게도 매우 긴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잠재의식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언제든지 나타나서 치명적 해악을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대개 명예훼손을 당하고 반박하거나 정정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출처불명의 추문을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결국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부득이 대략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의 유포와 후속 행동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후속 행동은 명예훼손의 연장선상에서 처리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공표(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영구적인 형태로 명예훼손이 행하여지거나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이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것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 있어야 하느냐 제소가능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의 입증이 없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산정 원칙으로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해석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상태, 가해의 동기나 모습 등의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위자료액을 정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언론보도의 내용, 피해자측 사정, 또한 가해자측 사정,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예견가능성 또는 상당인과관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손해배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일체적 고찰의 원리에 의하여 법원은 현재 및 장래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신정하여야 하고 위자료에 대한 하나의 판결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와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모든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완결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명예 자체의 침해의 정도, 귀책사유의 정도(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공표(유포)행위 뿐만 아니라 공표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일련의 사정이 고려됩니다.
위자료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예의 회복을 위한 적정한 금액이 위자료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예방기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무분별한 상업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위자료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의 입방아에 자주 오랫동안 오르내리게 되는 경우 기본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정요소에 입각하여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태에 적합한 해결책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주된 고려요소입니다.
명예훼손의 동기, 명예훼손의 내용, 파급력,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여 매우 중대한 경우는 각 유형별로 위자료의 상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정요소도 주된 고려요소입니다. 이는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연성, 공적 관심사, 진실성, 상당성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고려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주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만큼 위자료의 산정 시 고려될 주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의 산정사유로 제시되는 것은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기타 유포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이라는 문구는 당해 사건에서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액의 공평한 산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자료액의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장에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 욕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욕설은 타인에 대한 증오나 경멸의 표현으로서 극단적이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타인에 대한 평가로서 형법 제311조에 욕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여 모욕을 당한 사람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에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욕죄 고소하는 도덕적 장애물을 넘지 않고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입막음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반대하여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모욕죄 자체를 헌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욕죄의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유포)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라고 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동일하게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法사무소
www.okfom.com
모욕죄 -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로부터 독립된 구성요건이지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고 모욕죄는 일반적인 포괄구성요건이며, 따라서 명예의 장에 규정된 개별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명예법익 훼손행위는 유추적용금지에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 포괄구성요건인 모욕죄에 의해 규율되고 모욕죄는 일반법 그 밖의 명예에 관한 죄의 개별구성요건의 위치에 선다고 봅니다.
아무런 사실의 적시(유포) 없이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게 과연 가능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길을 지나가던 모 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박씨에게 공연히 '야 ○○○야' 라고 욕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이 경우 박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타인에게 함부로 욕을 하는 모씨의 사회적평가가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박씨가 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박씨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우려해서라기 보다는 그런 욕을 들으면서 느낀 모욕감 때문일 것입니다.
모욕은 타인에 대한 존경심의 부재 또는 저평가 또는 경시의 표현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한 사람이 느끼는 명예감정은 틀림없이 모욕을 공적인 공간에서 당했는가 사회적인 공간에서 당했는가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성의 요건은 심대한 모욕감 만을 구제하겠다는 입법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논리상 단순한 증오감이나 혐오감의 표현이 그 대상의 외부적 명예(즉 평판)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모욕적인 말을 옆에서 들은 제3자의 생각을 중심에 두어여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모욕죄를 해석할 때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유죄판단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한 표현 중 (1)노래방을 운영하는 주인한테 술을 얻어먹고 돈을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차를 빼라고 하지, (2)악질 친일분자의 후손 (3)보험사가 했잖아. 등의 표현을 보면 (1)의 경우는 노래방 주인으로붙어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의 적시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2)의 경우는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의미로서 이 또한 사실의 적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의 경우도 보험금을 탔다는 것을 괴장되게 비난하는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사정요소에 입각하여 모욕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태에 적합한 해결책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주된 고려요소입니다. 모욕의 동기, 내용, 파급력,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여 매우 중대한 경우는 모욕죄의 각 유형별로 위자료의 상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에 대하여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사정요소도 주된 고려요소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주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만큼 위자료의 산정 시 고려될 주요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의 산정 사유로 제시되는 것은 당해 사건에서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액의 공평한 산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자료액의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장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 폭행 -
협박이나 상해 그리고 폭행은 매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상대방이 주먹으로 얼굴을 과격하여 앞니가 하나 나가면 합의금이 얼마, 코뼈가 골절되면 얼마 어떤 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받은 경우 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아예 합의금까지 대충 정해져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다와 있을 정도로 폭행이나 상해 그리고 협박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 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폭행은 구타나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물론이고 폭언을 수차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누가 봐도 강씨가 박씨를 폭행했는데 박씨가 참다참다 한 대 맞받아친 것 때문에 강씨에게 맞고소당하는 경우입니다. 강씨가 박씨를 여섯 대 때렸는데, 박씨는 한 대만 때렸다고 항의를 해도 싸움(쌍방 폭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씨가 먼저 박씨를 때리는 장면 등 CCTV나 주변에 주차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입증한다면 박씨가 처벌받는 정도가 강씨보다는 훨씬 가벼운 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격한 침해행위에 대한 반격이나 싸움이 중지된 후 갑자기 상대가 다시 공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으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상대방이 폭력을 먼저 행사하였더라도 소극적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의사를 가진 반격을 가하는 순간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때려 이가 빠지거나 팔이 부러진 경우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가해 상대방이 기절한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불면,우울감정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폭행죄나 또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되지만 상해죄의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도 양형참작사유형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을 뿐이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히 배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를 받은 치료비 또는 약제비를 모두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벼운 시비에서 시작되어 고소하고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폭행죄나 상해죄 그리고 협박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또는 치료비 등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훨씬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法사무소
www.okfom.com
불법행위 -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특정될 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하는 행위를 만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라고 부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1)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2)행위자(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여 하고 (3)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4)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5)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특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①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 ②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③공작물을 점유 또는 소유하는 자의 책임 ④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⑤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배상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인데 특수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이와의 사람(사용자, 감독자 등)에게 배상의무가 과하여질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죄광고의 방법과 원상화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불법행위' 라고 합니다.
남에게 끼친 손해를 매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손해배상' 이라고 하고 배상은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매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때로는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한다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른바 손해담보를 원인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에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한 손해를 누구로 하여금 결손을 보충하게 하느냐 하는 점에 있습니다.
민법은 이러한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계약과 같은 경우). 이를 책임원인이라고 하고, 책임원인은 법률행위와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가장 중요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손해배상은 행위채무로서 간접강제(벌칙의 적용)가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무의 성질이 그러한 강제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목적물인 가옥을 소실한 경우와 같이 급여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급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으로 본래의 채무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실현이 기한을 경과했을 때에는 본래의 채무내용을 강제하면서 이와 더불어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행위, 즉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며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그 발생원인이 된 사실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피해자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와 같이 종래 과실책임주의 하에서는 어느 경우이든 양자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일조권,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등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해배상론에 있어서는 손해발생과 책임원인간의 새로운 인과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신체적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 제7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실무상 손해배상 '위자료' 라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 -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자유와 같이 사람의 신체적 측면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1.명예 2.신용 3.성명 4.초상 5.정신적 자유와 같이 정신적 측면에 관한 고통을 포함합니다.
위자료는 신체적 자유 그리고 정신적 자유에 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자유의 침해는 상해라고 합니다. 타인을 속이거나 강박한 경우 타인의 정신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위자료청구권자가 됩니다. 위자료에 대한 금액의 산정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대중삼아 이 고통을 위자하려면 금전으로 얼마를 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가에 의합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위자료청구권자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대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신분관계 그리고 지위, 나아가서는 재산 기타 모든 사정이 고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이익의 종류와 침해행위의 모습 등을 고려의 기준으로 삼아 공평하게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과 재량으로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에 관해서는 위자료청구권자의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향해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청구를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일정한 법적 주장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를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이라고 합니다.
소송상의 청구는 법원이 본다면 소위 재판의 테마와 같은 것입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그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평가받고 권리의 주장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 주장이 일정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위지료 -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복수의 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규정에 의한 관할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금전청구이므로 피해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원고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시법원이나 군법원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유리한 곳으로 선택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
인지대는 소제기 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금액을 정하고 이래와 같이 산출한 다음 그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없음,
소가×0.0035+555,000=인지,
송달요금 예납 기준 -
송달요금 1회분은 2026. 07. 01.부로 금 5,64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의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각 10회분씩 총 20회분 금 112,800원, 3,000만원 이상 사건은 각 15회분씩 총 30회분 금 169,2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위 인지대 납부확인서와 함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간자는 그 상대방의 남편이나 처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혼이 상대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위법으로 피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웃에게 뜻하지 않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음향 2.진동 3.매연 4.냄새 5.일광의 차단 등에 의한 생활의 방해가 현저하여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때 이로 인하여 이웃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명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함부로 사용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이것도 그 본인에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되므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치료비 또는 일실수익금이나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곤 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 수사한 결과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때가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근거를 첨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대부분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수사 결과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경우 상해의 진단서도 있고 신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근거 등이 있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가해재가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 역시 수사한 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손해배상, 위자료라고 검색하여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피해사실만 수정하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www.okfom.com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