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1일 금요일 열리는 송파구 여성주간 및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 대한 소개이다.
나는 금요일 사회와 더불어 토론을 맡게 되었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언어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모두 다양한 가정형태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토론 내용을 미리 실어본다.
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을 바라보며
김화수
루터대학교 복지재활학부 언어치료학과 교수
가정이란 어떤 한 개인의 발달에 있어 최초의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며 자아가 발달하는 하나의 터를 마련해 주는 기본적인 존재의 틀이 될 것이다. 그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 다름 아닐 것이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또 어느 사회에서나 거론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대가 변하면서 성취감, 보편성, 특이성, 감정의 중립성,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회가치를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가족 형태도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가부장제도와 남녀 간의 불평등 같은 가족제도의 모순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화되었다. 이혼, 별거, 가출, 유기 등의 가족해체 문제와 부랑아, 비행청소년, 미혼모 등의 가족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을 보면 확실히 그러한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특히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별거, 유기로 인해 편부·편모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의 발생이 더욱 증가되어가고 있는 상황은 “사회문제”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족의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 받아들여 접근해야 할 재인식의 필요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다.
한부모가족은 결합 형태에 따라 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부자가족과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으로 나누고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사망, 이혼, 별거, 유기가족, 미혼모가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복순 연구위원의 글을 토대로 이러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외국의 복지정책을 요약해 보고 그러한 정책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들어가는 말에서 박연구위원이 언급한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된 법명이 눈에 띈다. 즉 이는 “크다”, “가득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순 우리말인 “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한부모가족이 반쪽짜리 가족, 결여된 가족을 의미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모자복지법(1989년부터)이나, 모․부자복지법(2002년부터)이라는 용어보다는 긍정적이며 행복한 또 다른 가족형태를 지원해 주는 든든한 법으로서의 역할이 될 것 같아 내심 기대를 해본다.
외국의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법과 정책에서는 영국, 독일, 일본의 예를 들고 있다. 영국의 한부모가족은 2007년에 23%이며 이는 1972년에 비하면 3배 이상이라고 한다. 이들은 아동수당(Child benefit)이나 소득지원급여(Income Support), 근로가족세금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 WFTC)등의 경제적지원과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 NDLP)를 통한 한부모의 노동시장에로의 복귀, 즉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격을 검토하여 주택급여(Housing Benefit)를 통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자녀 양육비재설계를 통해 자녀양육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05년 현재 전체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약 250만 가구가 한부모가족이며, 독일의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 나타나는 가족기능의 약화는 국가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가족문제는 자녀양육과 보호노동으로 인한 가족의 빈곤화, 그리고 여성취업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 독일의 노력은 부모들이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즉 아동양육수당(Erziehungsgeld), 아동수당(Kindergeld)과 아동조세감면(Kinderfreibetrag)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부모휴가(Elernzeit)기간에도 연방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이라든가 질병수당(Krankgeld)등의 지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법(Kinder-und Jugenhilfegesetz)에 의거한 사회적 서비스, 법률부조법(Beistandschaftsgesetz)에 따른 법률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양육비선급지원법(Unterhaltsvorschussgesetz)에 따른 양육비지원과 선급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독일은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장려하기 위한 부모들의 직업에 관련된 영역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위한 배려를 볼 수 있다. 즉 아동양육수당수령을 위한 조건으로 주당 취업활동시간을 3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아동의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한부모가족 현황은 2007년 현재 987,45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모자평균연령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혼으로 인한 모자세대가 2003년 현재 전 모자세대의 79. 9%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적 수치와 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부양수당, 모자복지자금 대여와 미망인복지자금대여 등의 경제적 지원, 취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기회의 증대, 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등이 취업지원으로 행해지고 있다. 모자가정 등 일상생활지원사업, 보육단기지원사업, 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 모자생활지원시설, 주거안정확보 등 보육․생활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비확보책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 도출한 박복순연구위원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또한 그를 지지하면서 몇 가지 논의를 첨가하려고 한다.
첫째,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수용한다는 점이었다. “다름”과 “틀림”은 매우 다른 의미임에도 사람들은 자기 잣대로 타인을 평가한다. 이러한 편견은 장애인, 다문화, 다인종, 다른 가족형태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의 정책들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급여(welfare)정책이 아닌 근로유인(workfare)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변화이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이 잘 되어 있는 세 나라의 정책을 보면서 결국은 취업을 통한 자립성취가 공공부조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자녀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행복권을 찾게 해주는 근본책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단지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인식개선 및 진정한 교육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셋째, 외국의 사례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자녀양육에 대해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며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취업지원정책을 볼 때 자녀양육을 위해 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자녀교육에 주력해야 함을 중시한다. 즉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와 그 자녀들이라는 점에서 가족관계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요사이 싱글맘, 싱글대디들의 즐거운 카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그들은 행복한 자아찾기와 더불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공유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우리는 어둡고, 부정적인 한부모가정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의 빛으로 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을 이끄는 교육의 장을 하루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다.
넷째, 발달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지닌, 또는 외국 이주민 한부모가정의 경우를 빼고 한부모가족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이것은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특수한 가정이 될 것이다. 물론 발달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지녔다고 함은 부모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아동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실제적으로 장애가 있는 부모의 경우라면 취업이 어려운데다가 단지 장애수당만 가지고서는 아동의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불가능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정적 기반이 되어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자녀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이나 치료비의 지원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기회에 논의되어야 할 만큼 크고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외국이주민 한부모가정의 경우도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숙제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달라져야 한다” 라는 주제아래 열린 송파구 여성주간 및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앞서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씩 이야기되어지고, 토론되며, 풀어지고, 정책수립 되는 첫걸음으로 이끌어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편견과 세대간 갈등을 뛰어넘고, 자녀의 학업과 발달을 고려하며 가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며, 공부하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한부모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댓글 오늘 스터디를 위해 모였던 보름이, 민아, 휘경이, 그리고 기영군, 그리고 참석하고픈 모든 학생들~ 장소는 송파구 송파동 송파장터길5 입니다. 지하철 8호선 석촌역 3번출구에서 약 200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1시 30분(2시에 시작)에 만나요~
아 ㅜㅜ 진작알았더라면.. 갔을텐데.. 제가 너무 늦게봐버렸네요.ㅜ 요즘 넘 바빠요 .. 그게 좋은거죠?ㅎ